[주택관리사보 1차 제20회(2017) 29번]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1. ①지상권자는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서 타인에게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2. ②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유보한 채 지상물 소유권만을 양도할 수 있으나 지상물 소유권을 유보한 채 지상권만을 양도할 수는 없다.
  3. ③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의 최단 존속기간은 30년이다.
  4. ④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요소가 아니어서 지료에 관한 유상약정이 없는 이상 지료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5. ⑤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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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지상권과 지상물의 소유권은 각각 독립된 별개의 권리이므로, 지상권자는 지상물 소유권을 유보한 채 지상권만을 양도할 수도 있고 지상권을 유보한 채 지상물 소유권만을 양도할 수도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지상권자는 민법 제282조에 따라 설정자의 동의 없이도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서 타인에게 토지를 임대할 수 있습니다.
  • ② 판례에 따르면 지상권과 지상물의 소유권은 각각 별개의 독립된 권리이므로,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유보한 채 지상물 소유권만을 양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상물 소유권을 유보한 채 지상권만을 양도할 수도 있습니다.
  • ③ 민법 제28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의 최단 존속기간은 30년입니다.
  • ④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요소가 아니므로, 당사자 사이에 지료 지급에 관한 특약이 없는 한 토지소유자는 지상권자에게 지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⑤ 민법 제287조에 따르면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연체한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개념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물권입니다.
지상권과 지상물의 소유권은 별개의 독립된 권리이므로 각각 분리하여 처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상권설정 계약에서 지료 지급에 관한 약정이 없으면 무상의 지상권이 성립하며, 지료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요소가 아닙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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