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ㄱ. 전세권은 전세권의 양도나 상속에 의해서도 취득할 수 있다.
ㄴ. 전세권자와 인지소유자 사이에는 상린관계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된다.
ㄷ. 동일한 건물에 저당권이 전세권보다 먼저 설정된 경우,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여 매각되면 전세권과 저당권은 모두 소멸한다.
ㄹ.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보증금을 전세금으로 하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임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①ㄱ, ㄴ
- ②ㄷ, ㄹ
- ③ㄱ, ㄴ, ㄷ
- ④ㄴ, ㄷ, ㄹ
- ⑤ㄱ, 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전세권의 승계취득, 상린관계 준용 규정, 선순위 저당권이 존재하는 경우 경매 매각 시 권리의 소멸, 임차보증금 반환과 전세권말소등기의 동시이행관계에 관한 설명이 모두 판례 및 민법 규정에 부합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양도·상속을 통한 전세권 취득(ㄱ)과 상린관계 준용(ㄴ)은 옳으나, 경매 시 저당권과 전세권의 소멸(ㄷ) 및 임차보증금 반환과 등기 말소의 동시이행관계(ㄹ) 역시 모두 타당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② 저당권 실행 또는 전세권자의 경매 신청 시 선순위 저당권과 후순위 전세권의 동반 소멸(ㄷ)과 임차보증금 반환과 전세권 말소의 동시이행(ㄹ)은 맞으나, 전세권 승계 취득(ㄱ) 및 인지소유자와의 상린관계 준용(ㄴ)이 누락되어 정답이 아닙니다.
- ③ 전세권의 승계 취득(ㄱ), 상린관계 규정 준용(ㄴ), 말소기준권리에 따른 전세권·저당권의 매각 소멸(ㄷ)은 모두 옳으나, 임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전세권등기 말소의무의 동시이행관계를 인정한 지문(ㄹ) 또한 옳으므로 이를 제외한 것은 옳지 않습니다.
- ④ 상린관계 규정 준용(ㄴ), 경매로 인한 물권 소멸(ㄷ),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등기 말소의 동시이행(ㄹ)은 정당하지만, 전세권 역시 양도나 상속으로 취득할 수 있다는 점(ㄱ)이 누락되어 완전하지 않습니다.
- ⑤ 전세권의 양도 및 상속에 의한 승계취득(ㄱ), 인지소유자와의 상린관계 준용(민법 제319조)(ㄴ), 선순위 저당권이 존재하는 경우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을 때 매각으로 선순위 저당권과 후순위 전세권의 동시 소멸(ㄷ), 임차보증금을 전세금으로 한 등기에서 보증금 반환의무와 전세권 말소의무의 동시이행관계 인정(대법원 2011다49490 판결)(ㄹ)이 모두 옳습니다.
관련 개념
전세권은 용익물권이자 담보물권적 성격을 함께 가지므로 특정승계(양도)와 포괄승계(상속)로 취득할 수 있고 인접 토지와의 상린관계 규정도 준용됩니다.
또한 목적물에 설정된 최선순위 저당권이 말소기준권리가 되므로, 후순위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더라도 선순위 저당권과 함께 전세권은 매각으로 모두 소멸합니다.
임대차보증금을 전세금으로 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보증금 반환의무와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의무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담보 목적을 가지므로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또한 목적물에 설정된 최선순위 저당권이 말소기준권리가 되므로, 후순위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더라도 선순위 저당권과 함께 전세권은 매각으로 모두 소멸합니다.
임대차보증금을 전세금으로 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보증금 반환의무와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의무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담보 목적을 가지므로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