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0회(2017) 31번]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1. ①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소멸한다.
  2. ②유치권은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병존할 수 있다.
  3. ③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4. ④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차건물의 명도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던 경우, 임차인은 권리금반환채권을 가지고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⑤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유치물을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임대차계약에 따른 권리금반환청구권은 건물 자체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으로 볼 수 없어 목적물과의 견련관계가 없으므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이므로, 유치권자가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은 곧바로 소멸합니다.
  • ② 유치권은 물권이고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채권적 권리로서 양자는 성립요건과 효력을 달리하므로 서로 배척하지 않고 병존할 수 있습니다.
  • ③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 목적물을 경매할 수 있으며, 이는 우선변제권이 아닌 현금화를 위한 경매(환가를 위한 경매)에 해당합니다.
  • ④ 권리금반환청구권은 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므로 목적물과 채권 간의 견련성이 부정되어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 ⑤ 유치권의 점유는 간접점유로도 가능하지만,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채권자가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물건을 반환한 것과 다름없어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등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견련관계)을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할 수 있는 법정담보물권입니다.
유치권의 성립을 위해서는 목적물과 피담보채권 사이의 견련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채권자의 적법한 점유가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이나 권리금반환채권 등은 물건 자체로부터 발생한 채권이 아니므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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