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0회(2017) 32번]

甲은 乙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 소유의 X토지(나대지)에 1번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1. ①乙이 X토지 위에 건물 신축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경우, 그 지상권은 무효이다.
  2. ②X토지의 2번 저당권자인 A가 甲의 채무 일부를 변제한 경우, A는 乙의 저당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
  3. ③乙의 채권이 일부 무효인 경우, 甲은 유효인 부분의 채권에 대한 변제 없이도 저당권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4. ④저당권 설정 후에 X토지의 임차인 B가 그 지상에 Y건물을 신축하고 甲이 이를 매수한 경우, 乙은 X토지와 Y건물에 대하여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5. ⑤乙은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 3년분의 지연손해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저당권 설정 후에 제3자가 건물을 신축하였더라도 저당권 실행 당시 저당권설정자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게 되었다면 저당권자는 민법 제365조에 따라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나대지에 저당권을 취득하면서 담보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함께 설정한 지상권(담보지상권)은 유효하므로 무효라고 본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 ② 후순위 저당권자처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 채권자의 동의 없이도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일부 대위행사할 수 있으므로 대위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 ③ 저당권은 불가분성을 가지므로 피담보채권의 일부가 무효이거나 변제되었더라도 잔존하는 채권이 있는 한 전액을 변제할 때까지 저당권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④ 저당권 설정 후 제3자가 축조한 건물이라 하더라도 저당권 실행(경매신청) 당시 저당권설정자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하게 되었다면 토지와 건물에 대해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어 옳은 설명입니다.
  • ⑤ 민법 제360조 단서에 따라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지연손해(지연배상)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하므로 3년분으로 기재한 설명은 틀립니다.

관련 개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피담보채권의 범위에는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지연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이 포함되며, 지연배상은 후순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원본의 이행기를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합니다.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하거나 제3자가 축조하였더라도 경매신청 당시 설정자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일괄경매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또한 나대지에 담보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설정된 담보지상권은 유효하며, 저당권의 불가분성에 따라 피담보채권이 일부 남아있는 한 저당권 전부에 대한 말소를 구할 수 없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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