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0회(2017) 34번]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1. ①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받은 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대항력이 생긴다.
  2. ②채권매매에 따른 지명채권의 양도는 준물권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3. ③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이더라도 전부명령에 의하여 전부될 수 있다.
  4. ④채권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 양수인 상호 간의 우열은 통지에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를 기준으로 정한다.
  5. ⑤임차인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임차권과 분리하여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채권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이중 양도된 경우 양수인 상호 간의 우열은 증서의 확정일자 선후가 아니라 확정일자 있는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의 선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통상의 채권과 달리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므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으로서 통지만으로는 부족하고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이 있어야만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② 채권을 이전하는 채권양도는 물권 이외의 재산권을 직접 처분하여 종국적으로 권리를 이전시키는 행위이므로 처분행위이자 준물권행위에 해당합니다.
  • ③ 양도금지특약이 붙어 있는 채권이라도 압류 및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압류채권자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유효하게 전부됩니다.
  • ④ 채권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 양수인 상호 간의 우열은 통지서에 부여된 확정일자의 선후가 아니라 확정일자 있는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 일시의 선후에 따라 결정됩니다.
  • ⑤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은 임대차가 종료되어 목적물을 명도할 때 발생하는 조건부 채권으로서, 임차권과 분리하여 장래의 조건부 채권 형태로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관련 개념

지명채권의 양도는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채권자를 바꾸는 준물권행위이자 처분행위입니다.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통지 또는 승낙으로 갖추며,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 또는 승낙이어야 합니다.
확정일자 있는 증서가 경합하는 경우 제3자에 대한 우열 관계는 확정일자 부여 시점이 아니라 해당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승낙 일시의 선후로 판가름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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