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0회(2017) 35번]

매매계약의 법정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1. ①계약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②해제권자의 과실로 계약목적물이 현저히 훼손된 경우에는 해제권은 소멸한다.
  3. ③계약에 기하여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토지를 압류하고 그 등기까지 마친 자에 대하여는 해제의 소급효로 대항할 수 없다.
  4. ④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후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원인으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5. ⑤만약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민법상 해제의 효과에 따른 제3자 보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계약이 합의에 의해 해제된 경우라 하더라도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 보호규정이 적용되므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명시한 민법 제551조에 부합하는 옳은 설명입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제권 행사와 손해배상청구권 행사는 양립할 수 있습니다.
  • ② 민법 제553조에 따르면 해제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물이 현저히 훼손되거나 이를 반환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해제권이 소멸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③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을 가압류 또는 압류하고 등기를 마친 채권자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해제의 소급효로써 권리를 해하지 못하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대항할 수 없다는 지문은 타당합니다.
  • ④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 할지라도, 매수인으로서는 계약해제로 인한 불이익(손해배상책임 등)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확립된 태도입니다.
  • ⑤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도 법정해제와 마찬가지로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 보호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어, 해제 전 이해관계를 맺고 완전한 권리를 갖춘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으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관련 개념

계약의 해제는 당사자 일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제도이며,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는 이러한 해제의 소급효로부터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계약을 해제하는 합의해제(해제계약)의 경우에도 채권·채무 관계를 소급적으로 소멸시킨다는 점에서는 법정해제와 다르지 않으므로,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 보호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합의해제 시에도 해제 전 당사자로부터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여 등기 등을 마친 제3자의 권리는 침해될 수 없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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