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0회(2017) 36번]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1. ①매매예약의 완결권은 형성권에 속한다.
  2. ②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3. ③타인 권리의 매매에서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악의의 매수인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4. ④매매목적물이 인도되지 않았더라도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시점 이후의 과실은 매수인에게 귀속한다.
  5. ⑤매매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이행의 기한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의 의무이행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타인의 권리를 매매한 경우 매도인이 권리를 취득하여 이전할 수 없다면, 악의의 매수인이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70조).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예약완결권은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 본계약인 매매를 성립시키는 권리이므로 성질상 형성권에 해당합니다.
  • ② 민법 제566조에 따라 매매계약 체결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합니다.
  • ③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매도인이 이를 취득해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매수인이 선의인지 악의인지 불문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70조 단서). 악의인 매수인도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으나 해제권은 행사할 수 있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④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았더라도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한 때에는 매수인의 의무이행이 완료되었으므로, 그 이후 발생하는 과실은 매수인에게 귀속된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 ⑤ 민법 제568조 제2항에 따라 매매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이행의 기한이 정해져 있다면, 공평의 원칙상 상대방의 의무이행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관련 개념

매매는 낙성·유쌍·쌍무·불요식 계약으로,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합니다.
타인의 권리도 매매의 목적이 될 수 있으며, 매도인이 이를 취득하여 이전할 수 없을 때 담보책임이 발생합니다.
민법은 과실의 귀속, 계약비용 분담, 이행기한 추정 등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어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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