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0회(2017) 37번]

위임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1. ①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2. ②무상위임의 경우에도 수임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위임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3. ③수임인은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위임사무처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4. ④수임인은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제3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없다.
  5. ⑤수임인은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을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반환범위는 위임종료시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민법 제687조에 따르면 위임사무의 처리에 비용이 필요한 때에는 위임인은 수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선급하여야 하므로, 수임인은 사무 처리를 완료하기 전이라도 비용 선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처리상황 보고의무 관련하여, 민법 제683조는 수임인이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고 위임이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전말을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므로 적절합니다.
  • ② 선관주의의무 부담 여부 관련하여, 민법 제681조에 따라 수임인은 유상위임뿐만 아니라 무상위임인 경우에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를 처리해야 하므로 적절합니다.
  • ③ 사무처리비용 청구 시점 관련하여, 민법 제687조는 위임사무의 처리에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위임인은 수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선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므로, 수임인은 사무 완료 전이라도 비용의 선급을 청구할 수 있어 옳지 않습니다.
  • ④ 복임권의 제한 관련하여, 민법 제682조 제1항에 따라 수임인은 위임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제3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사무를 처리하게 하지 못하므로 적절합니다.
  • ⑤ 금전 인도 및 반환범위 기준 시점 관련하여, 민법 제684조 제1항 및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수임인의 취득물 인도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종료시를 기준으로 확정되므로 적절합니다.

관련 개념

위임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낙성·무상(특약 시 유상) 계약입니다.
수임인은 보수의 유무를 불문하고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해야 하는 고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합니다.
또한 수임인은 필요한 사무처리 비용에 대하여 선급을 청구할 수 있고,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 및 위임사무 처리상황 보고의무 등을 부담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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