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①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가 명백한 경우, 임차인은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②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에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③임차인이 부속물매수청구권을 적법하게 행사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이 매도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부속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 ④오로지 임차인의 특수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속된 물건은 부속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⑤건물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약정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강행규정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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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증축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의무를 면하는 대신 유익비 및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포기하는 특약으로서 유효하므로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에는 민법 제653조에 따라 제646조의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②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차임연체 등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지된 때에는 임차인에게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옳습니다.
- ③ 부속물매수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성립한 매매계약에서 임대인의 매매대금 지급의무와 임차인의 부속물 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인도를 거절할 수 있어 옳습니다.
- ④ 부속물매수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속물은 건물의 객관적 이용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어야 하며, 임차인의 특수목적에만 사용하기 위한 시설물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옳은 지문입니다.
- ⑤ 증축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귀속하기로 하는 약정은 임차인이 원상복구의무를 면하는 대신 유익비상환청구권 등을 포기하기로 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므로,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가 되어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관련 개념
부속물매수청구권(민법 제646조)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키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해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형성권입니다.
부속물은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되어야 하며, 건물의 구성부분으로 부합된 경우에는 부속물매수청구가 아닌 유익비상환청구권의 문제가 됩니다.
증축 부분을 임대인의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한 약정은 임차인이 원상회복의무를 면하는 대신 유익비나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포기하는 특약으로서 유효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확립된 태도입니다.
부속물은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되어야 하며, 건물의 구성부분으로 부합된 경우에는 부속물매수청구가 아닌 유익비상환청구권의 문제가 됩니다.
증축 부분을 임대인의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한 약정은 임차인이 원상회복의무를 면하는 대신 유익비나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포기하는 특약으로서 유효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확립된 태도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