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0회(2017) 38번]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1. ①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가 명백한 경우, 임차인은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②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에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3. ③임차인이 부속물매수청구권을 적법하게 행사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이 매도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부속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4. ④오로지 임차인의 특수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속된 물건은 부속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5. ⑤건물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약정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강행규정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인정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증축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의무를 면하는 대신 유익비 및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포기하는 특약으로서 유효하므로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에는 민법 제653조에 따라 제646조의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②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차임연체 등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지된 때에는 임차인에게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옳습니다.
  • ③ 부속물매수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성립한 매매계약에서 임대인의 매매대금 지급의무와 임차인의 부속물 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인도를 거절할 수 있어 옳습니다.
  • ④ 부속물매수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속물은 건물의 객관적 이용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어야 하며, 임차인의 특수목적에만 사용하기 위한 시설물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옳은 지문입니다.
  • ⑤ 증축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귀속하기로 하는 약정은 임차인이 원상복구의무를 면하는 대신 유익비상환청구권 등을 포기하기로 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므로,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가 되어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관련 개념

부속물매수청구권(민법 제646조)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키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해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형성권입니다.
부속물은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되어야 하며, 건물의 구성부분으로 부합된 경우에는 부속물매수청구가 아닌 유익비상환청구권의 문제가 됩니다.
증축 부분을 임대인의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한 약정은 임차인이 원상회복의무를 면하는 대신 유익비나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포기하는 특약으로서 유효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확립된 태도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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