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0회(2017) 39번]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1. ①하자가 중요한 경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 액수는 목적물의 완성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2. ②완성된 건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도급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3. ③일의 완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보수의 지급을 구하는 수급인에게 있다.
  4. ④공사도급계약상 도급인의 지체상금채권과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지 않다.
  5. ⑤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신축할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하였다면 그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은 목적물 완성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하자보수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한 시점(사실심 변론종결시)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시는 목적물의 완성시가 아니라, 실제로 하자보수를 청구하거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당시(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의 보수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② 민법 제668조 단서에 따라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대해서는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더라도 건물의 철거 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 ③ 보수지급청구권의 발생 요건사실인 '일의 완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권리를 주장하며 보수의 지급을 구하는 수급인에게 있습니다.
  • ④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과 도급인의 지체상금채권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가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 ⑤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비용을 들여 건물을 축조하였더라도 도급인에게 소유권을 귀속시키기로 특약을 맺은 경우에는 건물의 완성과 동시에 원시적으로 도급인에게 소유권이 귀속됩니다.

관련 개념

도급은 당사자 일방(수급인)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유상·쌍무계약입니다. 민법상 수급인의 담보책임 규정에 따라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은 하자보수 또는 이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완성된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대해서는 거래의 안전과 사회경제적 손실 방지를 위해 계약 해제가 금지됩니다. 또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은 권리를 현실적으로 행사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보수비용을 산정하여 실질적 손해를 전보하도록 판례가 확립되어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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