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0회(2017) 55번]

유형자산의 재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회계원리
  1. ①재평가가 단기간에 수행되며 계속적으로 갱신된다면, 동일한 분류에 속하는 자산이라 하더라도 순차적으로 재평가할 수 없다.
  2. ②감가상각대상 유형자산을 재평가할 때, 그 자산의 최초원가를 재평가금액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3. ③특정 유형자산을 재평가할 때, 해당 자산이 포함되는 유형자산 분류 전체를 재평가한다.
  4. ④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감소된 경우에 그 자산에 대한 재평가잉여금의 잔액이 있더라도 재평가감소액 전부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5. ⑤유형자산 항목과 관련하여 자본에 계상된 재평가잉여금은 그 자산이 제거될 때 이익잉여금으로 직접 대체할 수 없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유형자산을 재평가할 때 보고기간말에 서로 다른 시점의 원가와 가치가 혼재되어 보고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자산이 속한 유형자산 분류 전체를 재평가해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순차적 재평가 가능 여부와 관련하여, 동일한 분류에 속하는 자산은 동시 재평가가 원칙이지만 재평가가 단기간에 수행되고 계속적으로 갱신된다면 순차적으로 재평가할 수 있습니다.
  • ② 재평가 시 조정 대상과 관련하여, 감가상각대상 자산을 재평가할 때는 최초원가가 아니라 장부금액(감가상각누계액 차감 후 순액 또는 총장부금액과 누계액의 비례조정)을 재평가금액에 일치하도록 수정합니다.
  • ③ 분류 전체 재평가 원칙과 관련하여, 특정 유형자산을 재평가할 때는 선택적 재평가로 인한 재무수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자산이 포함된 유형자산 분류 전체를 재평가해야 하므로 옳습니다.
  • ④ 재평가감소액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장부금액 감소 시 기존에 인식한 재평가잉여금 잔액이 있다면 그 잔액을 한도로 기타포괄손익에서 우선 차감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 ⑤ 재평가잉여금 대체와 관련하여, 자본에 계상된 재평가잉여금은 해당 자산이 폐기되거나 처분되어 제거될 때 이익잉여금으로 직접 대체할 수 있으며, 자산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감가상각비 차액만큼 순차적으로 대체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관련 개념

유형자산은 최초 인식 후 원가모형이나 재평가모형 중 하나를 회계정책으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재평가모형을 적용할 때는 보고기간말에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이 중요하게 차이 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재평가를 수행해야 합니다.
특정 자산만을 선택적으로 평가하여 재무제표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한 분류에 속하는 자산군은 전체를 동시에 재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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