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0회(2017) 56번]

(주)한국은 20×1년 7월 초 설비자산(내용연수 4년, 잔존가치 ₩2,000, 연수합계법으로 감가상각)을 ₩20,000에 취득하였다. 20×3년 초 ₩10,000을 지출하여 설비자산의 내용연수를 6개월 더 연장하고, 잔존내용연수는 3년으로 재추정되었으며 잔존가치는 변화가 없다. 20×4년 초 설비자산을 ₩15,000에 처분하였을 때 인식할 처분이익은? (단, 감가상각은 월할상각하며, 원가모형을 적용한다.)
회계원리
  1. ①₩1,167
  2. ②₩2,167
  3. ③₩3,950
  4. ④₩4,950
  5. ⑤₩5,500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20×3년 초 자본적 지출 후 장부금액은 20,100원이며, 재추정된 잔존내용연수 3년을 적용한 20×3년 감가상각비는 9,050원이므로 20×4년 초 장부금액 11,050원을 15,000원에 처분하여 3,950원의 처분이익이 발생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처분 직전 장부금액을 13,833원으로 과대평가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자본적 지출 반영 및 20×3년 연수합계법 감가상각비 계산 오류에서 비롯된 잘못된 결과입니다.
  • ② 20×3년 감가상각비를 정액법 등 다른 방식으로 적용하거나 안분 계산을 누락했을 때 도출되는 계산으로 오답입니다.
  • ③ 20×3년 초 지출 후 장부금액 20,100원에서 20×3년 감가상각비 9,050원을 차감한 20×4년 초 장부금액이 11,050원이므로, 처분가액 15,000원과의 차액인 3,950원이 올바른 처분이익입니다.
  • ④ 20×3년 감가상각비를 연수합계법이 아닌 3년 정액법(상각비 6,033원)으로 잘못 적용했거나 잔존가치 반영을 빠뜨린 경우에 근접하는 수치로 오답입니다.
  • ⑤ 자본적 지출을 전액 당기비용으로 처리하거나 감가상각누계액 계산에서 월할상각 배분을 잘못 적용한 경우에 나오는 결과로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유형자산의 취득 이후 발생하는 자본적 지출은 자산의 장부금액에 가산하며, 이후 잔존내용연수와 감가상각방법에 따라 전진적으로 감가상각을 적용합니다. 연수합계법을 적용하는 자산을 기중에 취득한 경우에는 보유 기간에 따라 해당 회차별 상각액을 월할안분하여 인식합니다. 회계추정의 변경(내용연수 재추정)이 있는 경우 변경된 시점의 장부금액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후 남은 잔존내용연수에 걸쳐 새로운 감가상각비를 계산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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