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국은 20×1년 초 건물(내용연수 10년, 잔존가치 ₩0,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200,000에 구입하여 투자부동산으로 분류(공정가치모형 선택)하였다. 20×3년 초 이 건물을 외부에 ₩195,000에 처분하였을 때 인식할 손익은?
회계원리| 구 분 | 20×1년 말 | 20×2년 말 |
|---|---|---|
| 건물의 공정가치 | ₩210,000 | ₩170,000 |
- ①손실 ₩15,000
- ②손실 ₩5,000
- ③₩0
- ④이익 ₩25,000
- ⑤이익 ₩35,000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는 투자부동산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므로 20×3년 초 처분 시점의 장부금액은 20×2년 말 공정가치인 ₩170,000이며, 처분가액 ₩195,000과의 차액인 ₩25,000이 투자부동산처분이익으로 인식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원가모형을 잘못 적용하여 2년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 후의 장부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거나 평가손익의 누적 효과 등을 잘못 가감할 때 도출되는 수치로 옳지 않습니다.
- ② 취득원가 ₩200,000과 처분금액 ₩195,000의 단순 차액만을 고려하여 계산한 것으로, 공정가치모형에서의 장부금액 갱신을 반영하지 않아 잘못되었습니다.
- ③ 투자부동산의 처분손익을 인식하지 않거나 평가손익과 처분손익의 관계를 오인한 경우의 금액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 ④ 20×2년 말 공정가치로 측정된 장부금액 ₩170,000의 건물을 20×3년 초에 ₩195,000에 처분하였으므로, 처분금액에서 직전 장부금액을 차감한 원이 투자부동산처분이익으로 올바르게 인식됩니다.
- ⑤ 감가상각누계액이나 이전 연도의 평가이익 등을 잘못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올바른 계산 결과가 아닙니다.
관련 개념
투자부동산에 대해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는 경우 감가상각을 수행하지 않으며, 결산기마다 공정가치 변동분을 당기손익(평가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이후 해당 투자부동산을 처분할 때에는 처분금액(순매각금액)과 직전 보고기간 말의 장부금액(공정가치)의 차이를 당기손익(처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따라서 20×3년 초의 장부금액은 직전 기말인 20×2년 말 공정가치 ₩170,000이 되며, 처분가액과의 차액이 처분이익이 됩니다.
이후 해당 투자부동산을 처분할 때에는 처분금액(순매각금액)과 직전 보고기간 말의 장부금액(공정가치)의 차이를 당기손익(처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따라서 20×3년 초의 장부금액은 직전 기말인 20×2년 말 공정가치 ₩170,000이 되며, 처분가액과의 차액이 처분이익이 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