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년 초 (주)한국은 상환의무 없는 정부보조금 ₩2,500을 수령하여 ₩10,000의 영업용 차량(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구입하였다. 정부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 할 때, 20×1년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할 감가상각비는?
회계원리- ①₩1,500
- ②₩1,750
- ③₩2,000
- ④₩2,250
- ⑤₩2,500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자산차감법을 적용할 경우 취득원가 ₩10,000에서 정부보조금 ₩2,500을 차감한 순장부금액 ₩7,500을 기준으로 내용연수 5년간 정액 상각하므로, 20×1년 인식할 감가상각비는 ₩1,500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취득원가 ₩10,000에서 정부보조금 ₩2,500을 차감한 순장부금액 ₩7,500에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계산한 ₩1,500이 올바른 감가상각비입니다.
- ② 보조금의 일부만 차감하거나 계산 과정에서 오차가 발생하여 도출된 잘못된 금액입니다.
- ③ 정부보조금을 차감하지 않고 총 취득원가 ₩10,000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나오는 금액으로, 순액법 회계처리를 반영하지 않아 틀립니다.
- ④ 보조금 효과를 반대로 가산하거나 상각 계산이 잘못 적용된 수치입니다.
- ⑤ 정부보조금 총액 자체를 상각비로 오인하였거나 연간 감가상각액을 잘못 산정한 금액입니다.
관련 개념
자산관련보조금은 재무상태표에 이연수익으로 표시하거나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는 순액법을 적용하는 경우, 취득원가에서 정부보조금을 차감한 순장부금액을 기준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보조금은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를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당기손익에 반영됩니다.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는 순액법을 적용하는 경우, 취득원가에서 정부보조금을 차감한 순장부금액을 기준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보조금은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를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당기손익에 반영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