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0회(2017) 61번]

20×1년 초 (주)한국은 상환의무 없는 정부보조금 ₩2,500을 수령하여 ₩10,000의 영업용 차량(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구입하였다. 정부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 할 때, 20×1년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할 감가상각비는?
회계원리
  1. ①₩1,500
  2. ②₩1,750
  3. ③₩2,000
  4. ④₩2,250
  5. ⑤₩2,500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자산차감법을 적용할 경우 취득원가 ₩10,000에서 정부보조금 ₩2,500을 차감한 순장부금액 ₩7,500을 기준으로 내용연수 5년간 정액 상각하므로, 20×1년 인식할 감가상각비는 ₩1,500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취득원가 ₩10,000에서 정부보조금 ₩2,500을 차감한 순장부금액 ₩7,500에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계산한 (10,000−2,500)/5=(10,000 - 2,500) / 5 = ₩1,500이 올바른 감가상각비입니다.
  • ② 보조금의 일부만 차감하거나 계산 과정에서 오차가 발생하여 도출된 잘못된 금액입니다.
  • ③ 정부보조금을 차감하지 않고 총 취득원가 ₩10,000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10,000/5)(10,000 / 5) 나오는 금액으로, 순액법 회계처리를 반영하지 않아 틀립니다.
  • ④ 보조금 효과를 반대로 가산하거나 상각 계산이 잘못 적용된 수치입니다.
  • ⑤ 정부보조금 총액 자체를 상각비로 오인하였거나 연간 감가상각액을 잘못 산정한 금액입니다.

관련 개념

자산관련보조금은 재무상태표에 이연수익으로 표시하거나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는 순액법을 적용하는 경우, 취득원가에서 정부보조금을 차감한 순장부금액을 기준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보조금은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를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당기손익에 반영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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