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0회(2017) 63번]

미래에 현금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에 해당하는 금융자산과 이에 대응하여 미래에 현금을 지급할 계약상 의무에 해당하는 금융부채로 옳지 않은 것은?
회계원리
  1. ①매출채권과 매입채무
  2. ②받을어음과 지급어음
  3. ③대여금과 차입금
  4. ④투자사채와 사채
  5. ⑤선급금과 선수금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선급금과 선수금은 미래에 현금을 수취하거나 지급할 권리·의무가 아니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거나 인도해야 할 의무이므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외상매출로 발생한 채권과 외상매입으로 발생한 채무는 미래에 현금을 수취하거나 지급해야 하는 전형적인 계약상 권리와 의무이므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에 해당합니다.
  • ② 상업어음을 수취하여 만기에 현금을 받을 권리와 발행하여 현금을 지급할 의무는 명확한 계약상 권리·의무이므로 금융상품에 부합합니다.
  • ③ 금전을 빌려주고 원리금을 수취할 권리와 빌려 쓰고 원리금을 갚아야 할 의무는 현금 수취 및 지급 계약에 해당하므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입니다.
  • ④ 채무증권을 취득한 투자자는 현금 수취 권리가 있는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사채를 발행한 기업은 미래 현금 지급 의무가 있는 금융부채를 부담합니다.
  • ⑤ 상품이나 용역을 제공받거나 제공하기로 하고 대금을 미리 주고받은 금액으로, 미래에 현금이 아닌 재화나 용역을 인도하거나 제공받아야 하므로 비금융자산과 비금융부채에 해당합니다.

관련 개념

금융자산은 거래상대방에게서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이며, 금융부채는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할 계약상 의무를 의미합니다. 반면 재화나 용역을 주고받을 권리와 의무는 미래에 현금의 유출입이 직접 발생하는 계약이 아니므로 비금융자산 및 비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화폐성 채권·채무와 비화폐성 항목(선급·선수 항목)의 구분이 금융상품 해당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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