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을 영위하는 (주)한국은 20×1년 초 (주)대한과 공장건설을 위한 건설계약을 ₩1,200,000에 체결하였다. 총 공사기간이 계약일로부터 3년일 때, (주)한국의 20×2년 공사이익은? (단, 동 건설계약의 수익은 진행기준으로 인식하며, 발생한 누적계약원가를 기준으로 진행률을 계산한다.)
회계원리| 구 분 | 20×1년 | 20×2년 | 20×3년 |
| 실제 계약원가 발생액 | ₩200,000 | ₩400,000 | ₩300,000 |
| 연도 말 예상 추가계약원가 | 600,000 | 300,000 | - |
- ①₩50,000
- ②₩100,000
- ③₩150,000
- ④₩250,000
- ⑤₩400,000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20×2년 말 누적진행률은 이므로 20×2년 누적공사이익은 200,000원이며, 여기서 20×1년에 이미 인식한 공사이익 100,000원을 차감하면 20×2년 공사이익은 100,000원이 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50,000원은 진행률이나 전기 이익 차감을 잘못 적용하여 과소 계산된 금액으로 옳지 않습니다.
- ② 100,000원은 20×2년 말 누적수익 800,000원에서 누적원가 600,000원을 차감한 누적공사이익 200,000원에서 20×1년 인식 공사이익 100,000원을 차감하여 정확히 계산한 당기 공사이익입니다.
- ③ 150,000원은 총계약이익의 변동 또는 진행률 계산 오류로 인해 도출된 잘못된 금액입니다.
- ④ 250,000원은 20×2년의 당기 계약수익 또는 총예상원가 비율을 잘못 계산했을 때 나타나는 금액으로 옳지 않습니다.
- ⑤ 400,000원은 20×2년도의 실제 발생 계약원가 금액 자체이며, 당기 인식할 공사이익이 아닙니다.
관련 개념
진행기준에 따른 건설계약의 공사이익은 당기 말까지의 누적계약수익에서 누적계약원가를 차감한 누적공사이익을 구한 뒤, 전기에 이미 인식한 공사이익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공사 진행률은 총추정계약원가 대비 실제 발생한 누적계약원가의 비율로 산정하며, 총추정계약원가는 누적발생원가에 당기 말 현재 예상되는 추가계약원가를 더하여 결정합니다.
따라서 매기 총추정계약원가의 변동이 발생하면 이는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보아 전진적으로 반영하여 당기 수익과 이익을 측정합니다.
공사 진행률은 총추정계약원가 대비 실제 발생한 누적계약원가의 비율로 산정하며, 총추정계약원가는 누적발생원가에 당기 말 현재 예상되는 추가계약원가를 더하여 결정합니다.
따라서 매기 총추정계약원가의 변동이 발생하면 이는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보아 전진적으로 반영하여 당기 수익과 이익을 측정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