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①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 행사에도 신의칙이 적용될 수 있다.
- ②계약교섭의 부당한 파기는 신의칙에 비추어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
- ③신의칙에 반하는 것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 ④강행법규에 반하는 법률행위를 한 자가 스스로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 ⑤본인의 지위를 단독상속한 무권대리인이 상속 전에 행한 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강행법규를 위반한 법률행위를 한 자가 스스로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을 신의칙 위반으로 막는다면 강행법규의 입법 취지를 실현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무효 주장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시효중단을 방해한 경우 등에는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권리남용 또는 신의칙 위반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 ②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나 신뢰를 부여하고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신의칙에 비추어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 ③ 신의성실의 원칙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신의칙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④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 스스로가 그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을 신의칙 위반으로 배척한다면 강행법규의 입법 목적을 몰각시키게 되므로,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 ⑤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상속한 후 자신이 했던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행위(금반언의 원칙)이므로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민법 제2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를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민법의 최고 원리입니다.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입법 취지를 관철하기 위해 허용되므로 신의칙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 본인의 지위를 단독상속한 무권대리인의 추인 거절이나 소멸시효 항변의 남용 등은 모순행위금지 및 권리남용금지 원칙에 따라 신의칙에 반하여 제한됩니다.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입법 취지를 관철하기 위해 허용되므로 신의칙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 본인의 지위를 단독상속한 무권대리인의 추인 거절이나 소멸시효 항변의 남용 등은 모순행위금지 및 권리남용금지 원칙에 따라 신의칙에 반하여 제한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