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1회(2018) 2번]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1. ①민사에 관한 대통령의 긴급명령은 민법의 법원이 된다.
  2. ②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3. ③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민사에 관한 것이더라도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
  4. ④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ㆍ증명이 없더라도 법원(法院)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할 수 있다.
  5. ⑤관습법이 그 적용시점에서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 그 관습법의 효력은 부정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내용이 민사에 관한 것이라면 민법의 법원이 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헌법에 의하여 발하여진 대통령의 긴급명령이나 긴급재정경제명령은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그 내용이 민사에 관한 것이라면 당연히 민법의 법원이 됩니다.
  • ② 민법 제1조 본문 규정 그대로 민사분쟁의 법원 적용 순서는 성문법률, 관습법, 조리의 순서를 따릅니다.
  • ③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헌법에 의해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민사에 관한 내용이라면 민법의 법원이 됩니다. 따라서 법원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 ④ 관습법은 법령에 준하는 객관적 법규범이므로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주장이나 입증을 기다릴 필요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하여 적용하여야 합니다.
  • ⑤ 사회 구성원들이 가지는 법적 확신이 무너지거나 사회통념의 변화로 인해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반하게 된 관습법은 그 정당성과 효력을 상실합니다.

관련 개념

민법 제1조에 따르면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합니다.
여기서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조약,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명령 등 민사에 관한 일체의 성문법을 포함합니다.
또한 관습법은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규범이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판단할 수 있으나,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면 그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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