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회사에 근무하는 乙은 甲의 관리감독 부실을 이용하여 그 직무와 관련하여 제3자 丙과 공동으로 丁을 상대로 불법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해 丁에게 1억원의 손해를 입혔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①丁은 동시에 乙과 丙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②丁은 乙과 丙에게 각각 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③丁은 甲과 乙에게 각각 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④甲이 丁에게 1억원의 손해 전부를 배상한 경우, 甲은 乙에게 구상할 수 있다.
- ⑤丁이 丙에게 손해배상채무 중 5천만원을 면제해 준 경우, 丁은 乙에게 5천만원을 한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한 채무면제는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 상대적 효력만 가집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게 채무 일부를 면제하더라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손해액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동시 청구의 경우, 부진정연대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동시 또는 순차로 채무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는 공동불법행위자 각자에게 손해액 전액의 배상을 동시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②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분할 청구의 경우, 채권자는 채무의 전부뿐만 아니라 일부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손해액을 나누어 각각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③ 사용자와 피용자에 대한 분할 청구의 경우, 사용자와 피용자의 손해배상채무 역시 부진정연대관계이므로 채권자가 손해액의 일부씩을 나누어 청구하는 것은 유효합니다.
- ④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의 경우, 사용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전부 배상하여 공동면책을 이룬 때에는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피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⑤ 일부 채무면제의 효력의 경우, 부진정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채무면제는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 상대적 효력만 가집니다. 따라서 제3자에게 5천만원을 면제해 주었더라도 피용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손해액 전액인 1억원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공동불법행위자 상호 간의 관계 및 사용자와 피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은 모두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해당합니다.
부진정연대채무에서 채권자는 채무자 중 어느 1인 또는 전원을 상대로 동시나 순차로 채무의 전부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해 발생한 채무면제나 소멸시효 완성 등의 사유는 변제 등 만족을 주는 사유가 아닌 한 상대적 효력만 가지므로 다른 채무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부진정연대채무에서 채권자는 채무자 중 어느 1인 또는 전원을 상대로 동시나 순차로 채무의 전부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해 발생한 채무면제나 소멸시효 완성 등의 사유는 변제 등 만족을 주는 사유가 아닌 한 상대적 효력만 가지므로 다른 채무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