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1회(2018) 39번]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민법
  1. ①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2. ②복위임은 위임인이 승낙한 경우나 부득이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3. ③수임인은 위임이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전말을 위임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④위임이 무상인 경우, 수임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5. ⑤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위임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더라도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민법 제689조 제2항에 따르면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위임계약을 해지한 때에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므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상호 신뢰를 기초로 하는 위임계약의 특성상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89조 제1항).
  • ② 수임인은 원칙적으로 직접 사무를 처리해야 하며, 위임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복임권을 행사하여 제3자에게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82조 제1항).
  • ③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을 때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고, 위임이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전말을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683조).
  • ④ 위임계약에서는 보수의 유·무상을 불문하고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민법 제681조).
  • ⑤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지 않아도 됩니다(민법 제689조 제2항 단서).

관련 개념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상호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므로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라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때에만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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