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1회(2018) 43번]

(주)한국은 20×1년 11월 1일 (주)대한의 보통주 100주를 ₩600,000에 취득하고 수수료 ₩10,000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주)한국은 취득한 보통주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으며, 20×1년 말 (주)대한의 보통주 공정가치는 주당 ₩5,000이었다. (주)한국이 20×2년 5월 10일 (주)대한의 주식 전부를 주당 ₩5,600에 처분한 경우 20×2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회계원리
  1. ①₩40,000 감소
  2. ②₩60,000 증가
  3. ③₩80,000 증가
  4. ④₩100,000 감소
  5. ⑤₩110,000 감소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처분손익은 처분금액(560,000원)에서 직전 기말 장부금액(500,000원)을 차감하여 구하므로, 20×2년 처분이익 60,000원이 발생하여 당기순이익이 60,000원 증가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취득원가(600,000원)와 처분가액(560,000원)의 누적 차액만을 고려한 계산 오류입니다. 20×1년도에 이미 장부금액이 기말 공정가치인 500,000원으로 감액되어 평가손실이 반영되었으므로 20×2년도 손익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② 20×1년 말 장부금액은 기말 공정가치인 500,000원(100×5,000100 \times 5,000)입니다. 20×2년 처분가액은 560,000원(100×5,600100 \times 5,600)이므로 처분이익 60,000원(560,000−500,000560,000 - 500,000)이 발생하여 20×2년도 당기순이익이 60,000원 증가합니다.
  • ③ 직전 기말 평가액과 처분가액을 바탕으로 산출한 금융자산처분이익은 60,000원이므로 해당 금액만큼 증가한다는 설명은 잘못되었습니다.
  • ④ 이는 20×1년 말에 인식한 공정가치 평가손실(취득가 600,000원과 기말 공정가치 500,000원의 차액) 금액으로, 20×2년도가 아닌 20×1년도 당기순이익 감소 항목입니다.
  • ⑤ 취득 수수료 10,000원과 20×1년 말 평가손실 100,000원을 합산하여 20×1년도에 반영된 총비용 효과를 나타낸 금액이므로, 20×2년도 처분 시점의 당기순이익 영향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관련 개념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FVPL)의 취득 시 거래원가는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하지 않고 발생 즉시 당기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기말 결산일에는 공정가치로 평가하며, 장부금액과 결산일 공정가치의 차액을 당기손익(평가손익)에 반영합니다.
차기 이후 자산을 처분하는 시점에는 직전 기말 장부금액과 순처분대가의 차액을 금융자산처분손익으로 인식하여 해당 연도의 당기순이익에 반영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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