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1회(2018) 44번]

(주)한국은 20×1년 7월 1일 거래처에 상품을 판매하고 이자부약속어음(액면금액 ₩480,000, 연 5 %, 만기 5개월)을 수령하였다. (주)한국은 동 어음을 2개월 동안 보유 후 거래은행에 연 8 %의 이자율로 할인하였다. 어음할인 시 인식해야 할 처분손실은? (단, 어음할인은 금융자산의 제거요건을 충족하며, 이자는 월할계산한다.)
회계원리
  1. ①₩3,800
  2. ②₩6,000
  3. ③₩12,400
  4. ④₩13,600
  5. ⑤₩19,600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어음의 만기가치 490,000원에서 잔여기간 3개월에 대한 은행 할인료 9,800원을 뺀 실수령액은 480,200원이며, 할인 직전 장부금액 484,000원과의 차액인 3,800원이 매출채권처분손실이 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어음의 만기가치 490,000원에 할인율 연 8%와 잔여기간 3개월을 적용한 할인료는 9,800원이며, 실수령액은 480,200원입니다. 할인 직전 장부금액(액면금액 480,000원과 2개월간 발생이자 4,000원의 합계인 484,000원)에서 실수령액을 차감하면 처분손실 3,800원이 정확히 계산됩니다.
  • ② 이 금액은 잔여 만기 3개월 동안 발생할 액면이자(480,000×5%×312=6,000480,000 \times 5\% \times \frac{3}{12} = 6,000원)에 불과하며, 은행 할인료(9,800원)를 반영하지 않아 처분손실이 될 수 없습니다.
  • ③ 은행 할인료 계산 시 만기가치가 아닌 액면금액을 적용하거나 경과이자의 가감 처리를 잘못 적용했을 때 도출되는 잘못된 계산 수치입니다.
  • ④ 할인료 계산이나 장부금액 산정 시 경과기간과 잔여기간을 혼동하거나 이자 계산 기간을 잘못 반영했을 때 발생하는 오류 금액입니다.
  • ⑤ 액면이자율과 할인율의 차이를 잘못 적용하거나 만기가치 산정 및 할인료 차감 방식을 중복 또는 반대로 연산하여 도출된 잘못된 결과입니다.

관련 개념

받을어음의 할인은 만기가치에서 은행 할인료를 차감한 순수령액을 구하고, 이를 할인 직전 장부금액과 비교하여 처분손익을 인식합니다.
만기가치는 어음 액면금액에 만기까지의 액면이자를 합산하여 산정하며, 은행 할인료는 만기가치에 은행 할인율과 잔여보유기간 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금융자산의 제거요건을 충족할 때 할인 시점의 장부금액(액면금액과 경과이자 합계)에서 실수령액을 차감한 차액이 매출채권처분손실이 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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