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 등을 일시적으로 원천징수하였을 경우 사용하는 계정과목은?
회계원리- ①선급금
- ②미수금
- ③가수금
- ④선수금
- ⑤예수금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기업이 급여 등을 지급할 때 소득세나 4대 보험료 등을 원천징수하여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금액은 추후 국가나 공공기관에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는 부채이므로 예수금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선급금은 상품이나 원재료 등을 매입하기로 하고 대금의 일부를 계약금 형태로 미리 지급한 자산 계정으로, 원천징수와 관련이 없습니다.
- ② 미수금은 일반적인 주된 영업활동 이외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회수 채권으로 자산 계정에 해당하므로 부채인 원천징수액과 다릅니다.
- ③ 가수금은 현금 등의 수령은 있었으나 그 내역이나 원인이 불분명하여 일시적으로 처리해 두는 가계정이므로 정해진 원천징수액 처리에 맞지 않습니다.
- ④ 선수금은 주된 영업활동인 상품 판매나 용역 제공 전에 계약금 명목으로 미리 수령한 부채 계정이므로 급여 공제 항목이 아닙니다.
- ⑤ 예수금은 임직원 급여 지급 시 소득세와 4대 보험료 등 타인이 부담할 금액을 국가 기관에 대신 납부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공제·보관할 때 사용하는 올바른 유동부채 계정과목입니다.
관련 개념
예수금은 기업이 제3자에게 납부할 금액을 종업원이나 거래처로부터 미리 징수하여 임시로 보관하는 유동부채 항목입니다.
대표적으로 임직원 급여 지급 시 공제하는 소득세, 지방소득세 및 4대 보험료 본인부담금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추후 과세관청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해당 금액을 실제로 납부할 때 부채에서 차감하여 소멸시킵니다.
대표적으로 임직원 급여 지급 시 공제하는 소득세, 지방소득세 및 4대 보험료 본인부담금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추후 과세관청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해당 금액을 실제로 납부할 때 부채에서 차감하여 소멸시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