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국은 20×1년 1월 1일에 업무용 차량(취득원가 ₩500,000,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50,000)을 취득하여 연수합계법으로 감가상각하였다. (주)한국은 20×2년 초 동 차량의 잔존내용연수를 3년, 잔존가치를 ₩20,000으로 추정하여 변경하였으며, 동시에 감가상각방법을 정액법으로 변경하였다. 이러한 변경이 정당한 회계변경에 해당할 경우, (주)한국이 20×2년도에 인식할 동 차량의 감가상각비는? (단, 원가모형을 적용한다.)
- ①₩110,000
- ②₩125,000
- ③₩130,000
- ④₩145,000
- ⑤₩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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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 및 잔존가치의 변경은 회계추정의 변경으로서 전진적으로 적용하므로, 20×2년 초 장부금액 350,000원에서 개정된 잔존가치 20,000원을 차감한 상각대상액 330,000원을 새로운 잔존내용연수 3년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20×1년도 연수합계법 상각비 150,000원을 차감한 20×2년 초 장부금액 350,000원에서 새로운 잔존가치 20,000원을 뺀 330,000원을 잔존내용연수 3년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므로 110,000원이 올바른 금액입니다.
- ② 취득원가에서 변경 전 잔존가치를 차감하거나 잔존내용연수를 잘못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틀린 계산입니다.
- ③ 새로운 잔존가치 20,000원을 장부금액에서 차감하지 않은 채 3년으로 단순 배부할 때 발생하는 오류 금액입니다.
- ④ 20×1년도 감가상각비 누적액이나 변경된 잔존가치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도출된 잘못된 계산 결과입니다.
- ⑤ 회계변경 전인 20×1년도에 인식한 연수합계법에 따른 첫해 감가상각비와 동일한 금액으로, 20×2년도의 감가상각비가 아닙니다.
관련 개념
감가상각방법, 내용연수 및 잔존가치의 재추정은 모두 회계추정의 변경에 해당하여 전진적으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변경 이전 기간의 감가상각비는 소급하여 재계산하지 않고, 변경 시점의 장부금액을 새로운 기초가액으로 삼습니다.
새로운 감가상각방법과 변경된 잔존내용연수 및 잔존가치를 적용하여 변경 이후 기간의 감가상각비를 배부합니다.
따라서 변경 이전 기간의 감가상각비는 소급하여 재계산하지 않고, 변경 시점의 장부금액을 새로운 기초가액으로 삼습니다.
새로운 감가상각방법과 변경된 잔존내용연수 및 잔존가치를 적용하여 변경 이후 기간의 감가상각비를 배부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