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1회(2018) 53번]

(주)한국은 20×1년 말 사용 중인 기계장치에 대하여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 검토한 결과, 자산손상 징후를 발견하였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기계장치의 손상차손은? (단, 원가모형을 적용한다.)

○ 감가상각 후 장부금액₩225,000
○ 사용가치135,000
○ 공정가치155,000
○ 처분부대원가5,000
회계원리
  1. ①₩65,000
  2. ②₩70,000
  3. ③₩75,000
  4. ④₩90,000
  5. ⑤₩95,000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회수가능액은 순공정가치(150,000원)와 사용가치(135,000원) 중 큰 금액인 150,000원이므로, 손상차손은 감가상각 후 장부금액(225,000원)에서 회수가능액을 차감한 75,000원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하지 않은 단순 공정가치(155,000원)를 회수가능액으로 잘못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225,000원 - 155,000원 = 70,000원)보다도 5,000원 적게 계산된 오답입니다.
  • ② 처분부대원가 5,000원을 공정가치에서 차감하지 않고 단순 공정가치인 155,000원을 회수가능액으로 보아 계산하면 70,000원(225,000원 - 155,000원)이 산출되므로 틀렸습니다.
  • ③ 순공정가치는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150,000원(155,000원 - 5,000원)이고, 사용가치 135,000원보다 크므로 회수가능액은 150,000원이 됩니다. 따라서 손상차손은 장부금액 225,000원에서 회수가능액 150,000원을 차감한 75,000원으로 올바르게 계산된 정답입니다.
  • ④ 순공정가치(150,000원)가 사용가치(135,000원)보다 큼에도 불구하고, 더 작은 사용가치를 회수가능액으로 잘못 선택하여 계산한 금액(225,000원 - 135,000원 = 90,000원)이므로 틀렸습니다.
  • ⑤ 사용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잘못 차감한 130,000원을 회수가능액으로 적용하여 장부금액과의 차액(225,000원 - 130,000원 = 95,000원)을 구한 오답입니다.

관련 개념

유형자산의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할 때 그 차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회계처리입니다.
회수가능액은 순공정가치(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금액)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합니다.
원가모형 하에서 손상차손을 인식하면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으로 감액되며 이후 감가상각비는 조정된 장부금액을 기준으로 재계산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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