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1회(2018) 54번]

(주)한국은 20×1년 4월 1일에 기계장치(취득원가 ₩1,200,000,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를 취득하여 연수합계법으로 감가상각하였다. 20×2년 말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누계액은? (단, 원가모형을 적용하며, 감가상각은 월할상각한다.)

회계원리
  1. ①₩100,000
  2. ②₩240,000
  3. ③₩320,000
  4. ④₩640,000
  5. ⑤₩6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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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연수합계 15를 기준으로 첫 12개월(20×1년 4월~20×2년 3월) 감가상각비는 1,200,000×515=400,0001,200,000 \times \frac{5}{15} = 400,000원이고, 다음 9개월(20×2년 4월~12월) 감가상각비는 1,200,000×415×912=240,0001,200,000 \times \frac{4}{15} \times \frac{9}{12} = 240,000원이므로 20×2년 말 감가상각누계액은 두 금액을 합한 640,000원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20×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인식하는 1차 연도분 감가상각비(400,000×312=100,000400,000 \times \frac{3}{12} = 100,000원)만 계산한 금액이므로 전체 누계액으로 틀리다.
  • ② 20×2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9개월 동안 발생하는 2차 연도분 감가상각비(320,000×912=240,000320,000 \times \frac{9}{12} = 240,000원)만 반영하고 이전 12개월분을 누락한 금액이다.
  • ③ 취득 후 두 번째 12개월 전체의 연간 감가상각비(1,200,000×415=320,0001,200,000 \times \frac{4}{15} = 320,000원)에 해당할 뿐, 취득일부터 20×2년 말까지의 누적 상각액이 아니다.
  • ④ 취득일부터 20×2년 말까지 총 21개월이 경과하였으므로, 첫 12개월분 상각액 400,000원과 다음 9개월분 상각액(320,000×912=240,000320,000 \times \frac{9}{12} = 240,000원)을 합산한 640,000원이 옳은 감가상각누계액이다.
  • ⑤ 월할상각 기간이나 연차별 상각률을 잘못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정상적인 월할 안분 계산 결과인 640,000원과 일치하지 않는다.

관련 개념

연수합계법은 내용연수의 합계를 분모로 하고 잔여 내용연수를 역순으로 분자에 두어 상각률을 계산하는 가속상각법이다. 내용연수가 nn년일 때 연수합계는 n(n+1)2\frac{n(n+1)}{2}로 구하며, 기중에 자산을 취득하여 월할상각하는 경우에는 회계연도와 감가상각 연차 구간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각 연차별 상각액을 월수로 안분하여 계산해야 한다. 감가상각누계액은 취득일부터 보고기간말까지 인식한 감가상각비의 총합계이므로, 경과한 전체 개월 수에 해당하는 연차별 상각액을 모두 합산하여 산출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초안 → 검수 완료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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