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국은 20×1년 10월 1일 기계장치(잔존가치 ₩1,000, 내용연수 5년, 정액법 상각)를 ₩121,000에 현금으로 취득하면서 기계장치를 소모품비로 잘못 기입하였다. 20×1년 결산 시 장부를 마감하기 전에 동 오류를 확인한 경우, 필요한 수정분개는? (단, 원가모형을 적용하며, 감가상각은 월할상각한다.)
차변 대변
회계원리차변 대변
- ①기계장치 115,000 현금 115,000
- ②기계장치 121,000 현금 121,000
- ③기계장치 115,000 소모품비 115,000
감가상각비 6,000 감가상각누계액 6,000 - ④기계장치 121,000 소모품비 121,000
감가상각비 6,000 감가상각누계액 6,000 - ⑤기계장치 121,000 소모품비 121,000
감가상각비 24,000 감가상각누계액 2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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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장부 마감 전 오류 수정이므로 비용으로 잘못 처리된 소모품비를 취소하고 기계장치 원가 121,000원을 계상해야 하며,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간 발생한 감가상각비 6,000원을 추가로 인식해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기계장치 취득 시 현금 유출은 이미 정상적으로 기록되었으므로 현금 계정을 다시 대변에 분개할 필요가 없으며, 잘못 처리된 소모품비 취소와 감가상각비 계상이 모두 누락되어 틀립니다.
- ② 현금 계정은 취득 당시 올바르게 대변에 반영되었으므로 수정 대상이 아니며, 잘못 인식한 소모품비의 제거와 결산 감가상각비 반영이 이루어지지 않아 틀립니다.
- ③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는 121,000원이므로 기계장치와 소모품비의 대체 금액이 121,000원이어야 하며, 감가상각비를 임의로 차감하여 115,000원으로 기록하는 것은 틀립니다.
- ④ 잘못 계상되었던 소모품비 121,000원을 취소하면서 기계장치 121,000원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3개월 치 감가상각비 원을 정확히 반영한 올바른 분개입니다.
- ⑤ 10월 1일에 취득하여 당기 보유기간이 3개월이므로 월할상각을 적용해야 함에도, 1년 치 전체 감가상각비인 24,000원을 모두 계상하여 틀립니다.
관련 개념
유형자산을 취득할 때 발생한 지출을 당기 비용(수익적 지출)으로 잘못 처리한 경우, 결산 마감 전이라면 비용 과대계상을 취소하고 자산 취득원가를 올바르게 복원해야 합니다.
동시에 유형자산이 취득 시점부터 보유되었으므로, 자산 계상 누락으로 인해 함께 누락되었던 결산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추가로 계상해야 합니다.
취득일이 연도 중인 경우 당해 연도 감가상각비는 보유 기간에 대해 월할 계산하여 반영합니다.
동시에 유형자산이 취득 시점부터 보유되었으므로, 자산 계상 누락으로 인해 함께 누락되었던 결산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추가로 계상해야 합니다.
취득일이 연도 중인 경우 당해 연도 감가상각비는 보유 기간에 대해 월할 계산하여 반영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