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의 지하층에 설치하여야 하는 피난기구로 옳은 것은?
공동주택시설개론- ①피난교
- ②구조대
- ③완강기
- ④피난용 트랩
- ⑤승강식피난기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별표 1]의 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별 피난기구의 적응성에 따라, 아파트의 지하층에는 '피난용 트랩'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피난교는 인접 건물 등으로 대피하기 위한 설비로, 아파트의 경우 지상 3층 또는 4층 이상 10층 이하에 적응성이 있으며 지하층에는 적응성이 없습니다.
- ② 구조대는 지상층에서 지표면으로 탈출하기 위해 포 등을 타고 내려오는 피난기구로 지하층에는 적응성이 없습니다.
- ③ 완강기는 지상 3층부터 10층 이하의 지상층에 설치하여 하강하는 기구이므로 지하층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
- ④ 소방시설 화재안전기준상 모든 용도의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지하층에 적응성이 인정되는 피난기구는 피난용 트랩입니다.
- ⑤ 승강식피난기는 무동력 승강 장치 등을 이용해 아래층으로 하강하는 설비로, 지상층에 적응성을 가지며 지하층에는 설치 대상이 아닙니다.
관련 개념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1, 구 NFSC 301) [별표 1]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 및 층수에 따라 적응성 있는 피난기구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의 경우 지하층에는 오직 '피난용 트랩'만이 설치 적응성을 갖습니다.
지상 3층부터 10층 이하에는 완강기, 간이완강기, 피난사다리, 미끄럼대, 구조대, 피난교, 승강식피난기 등이 층별 조건에 따라 적용됩니다.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의 경우 지하층에는 오직 '피난용 트랩'만이 설치 적응성을 갖습니다.
지상 3층부터 10층 이하에는 완강기, 간이완강기, 피난사다리, 미끄럼대, 구조대, 피난교, 승강식피난기 등이 층별 조건에 따라 적용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