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1회(2018) 111번]

도시가스설비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동주택시설개론
  1. ①가스계량기와 화기 사이에 유지하여야 하는 거리는 1.5 m 이상이어야 한다.
  2. ②가스계량기와 전기계량기 및 전기개폐기와의 거리는 30 cm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3. ③입상관의 밸브는 바닥으로부터 1 m 이상 2 m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4. ④지상배관은 부식방지 도장 후 표면 색상을 황색으로 도색하고, 최고사용압력이 저압인 지하매설배관은 황색으로 하여야 한다.
  5. ⑤가스계량기의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 m 이상 2 m 이내에 수직ㆍ수평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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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도시가스 배관의 표면 색상은 지상배관의 경우 황색으로 도색하며, 지하매설배관의 경우 최고사용압력이 저압이면 황색, 중압 이상이면 붉은색으로 도색하여야 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화기와의 이격거리: 가스계량기와 화기(자체 화기를 사용하는 설비 제외) 사이에 유지하여야 하는 안전거리는 1.5 m 이상이 아니라 2 m 이상입니다.
  • ② 전기설비와의 이격거리: 가스계량기와 전기계량기 및 전기개폐기 사이에는 30 cm가 아니라 60 c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합니다(30 cm 이상은 전기점멸기 및 전기접속기 기준).
  • ③ 입상관 밸브의 설치 높이: 입상관의 밸브는 바닥으로부터 1 m 이상이 아니라 1.6 m 이상 2 m 이내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 ④ 배관의 도색 기준: 지상배관은 부식방지 도장 후 표면 색상을 황색으로 도색하고, 지하매설배관은 최고사용압력이 저압일 때 황색, 중압 이상일 때 붉은색으로 도색하므로 옳습니다.
  • ⑤ 가스계량기의 설치 높이: 가스계량기의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 m 이상이 아니라 1.6 m 이상 2 m 이내에 수직·수평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관련 개념

도시가스사업법령상 가스사용시설의 배관 및 계량기 설치 기준에 관한 문제입니다.
가스계량기와 입상관 밸브의 설치 높이는 원칙적으로 바닥으로부터 1.6 m 이상 2 m 이내로 규정되어 있으며, 화기와는 2 m 이상, 전기계량기·전기개폐기와는 60 cm 이상의 안전 이격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배관 도색은 식별성과 안전을 위해 지상배관은 황색, 지하매설배관은 저압의 경우 황색, 중압 이상은 붉은색으로 마감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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