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국은 20×1년 4월 1일 향후 1년간(20×1년 4월 1일 ~ 20×2년 3월 31일) (주)대한에게 창고를 임대하고 그 대가로 ₩1,200(1개월 ₩100)을 현금으로 받아 수익으로 회계처리하였다. 이 거래와 관련하여 (주)한국이 20×1년 말에 수정분개를 하지 않았을 경우, 기말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회계원리- ①부채가 ₩300 과대계상된다.
- ②자산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 ③자본이 ₩300 과대계상된다.
- ④비용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 ⑤수익이 ₩300 과대계상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기말 결산 시 차기에 속하는 3개월분 임대료 ₩300을 선수임대료(부채)로 계상해야 하나, 이를 누락하였으므로 부채가 ₩300 과소계상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차기분 임대료 ₩300은 부채 계정인 선수임대료(선수수익)로 인식해야 하므로, 수정분개를 누락하면 부채가 과대계상되는 것이 아니라 ₩300만큼 과소계상됩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 ② 수익 이연을 위한 결산수정분개는 수익 차감과 부채 계상으로 이루어지므로, 자산 계정의 증감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 옳은 설명입니다.
- ③ 당기 임대료수익이 ₩300 과대계상됨에 따라 당기순이익이 동일한 금액만큼 과대계상되고, 이는 이익잉여금을 증가시켜 기말 자본을 ₩300 과대계상시키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④ 해당 거래와 결산수정 항목은 임대료수익과 선수수익(부채)에만 관련되어 있으므로 비용의 인식 및 측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 옳은 설명입니다.
- ⑤ 총 수취액 ₩1,200 중 당기 경과분인 9개월분(4월~12월) ₩900만 당기 수익으로 인식해야 함에도 차기 3개월분 ₩300을 차감하지 않았으므로 당기 수익이 ₩300 과대계상되어 옳은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발생주의 회계에서는 당기에 수취한 수익 중 차기에 속하는 미경과분을 기말에 선수수익(부채)으로 대체하여 차기로 이연해야 합니다.
수익 이연을 위한 결산수정분개를 누락하면 차기 귀속 수익이 당기 수익으로 남아 당기순이익과 기말 자본이 과대계상됩니다.
동시에 대변에 계상되어야 할 부채 계정인 선수수익이 반영되지 않아 부채가 과소계상되는 오류가 발생합니다.
수익 이연을 위한 결산수정분개를 누락하면 차기 귀속 수익이 당기 수익으로 남아 당기순이익과 기말 자본이 과대계상됩니다.
동시에 대변에 계상되어야 할 부채 계정인 선수수익이 반영되지 않아 부채가 과소계상되는 오류가 발생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