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2회(2019) 11번]

(주)한국은 20×1년 초 기계장치(취득원가 ₩180,000, 내용연수 3년, 잔존가치 없음, 연수합계법 적용)를 취득하였다. (주)한국은 기계장치에 대하여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있다. 20×1년 말 기계장치의 순공정가치는 ₩74,000이고 사용가치는 ₩70,000이다. (주)한국이 20×1년 말 기계장치와 관련하여 인식해야 할 손상차손은? (단, 20×1년 말 기계장치에 대해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다.)
회계원리
  1. ①₩4,000
  2. ②₩16,000
  3. ③₩20,000
  4. ④₩46,000
  5. ⑤₩50,000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20×1년 말 감가상각 후 장부금액 90,000원에서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인 회수가능액 74,000원을 차감하여 손상차손 16,000원을 인식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의 단순 차액(74,000원에서 70,000원을 차감한 금액)으로, 장부금액과 회수가능액의 비교로 산출되는 손상차손과는 무관한 수치입니다.
  • ② 연수합계법에 따른 20×1년 감가상각비는 180,000×31+2+3=90,000180,000 \times \frac{3}{1+2+3} = 90,000원이므로 감가상각 후 장부금액은 90,000원이 되며, 회수가능액은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인 74,000원이므로 손상차손은 16,000원(90,000원 - 74,000원)으로 올바르게 계산됩니다.
  • ③ 회수가능액을 둘 중 큰 금액이 아닌 작은 금액인 사용가치(70,000원)로 잘못 적용하여 장부금액 90,000원에서 차감했을 때 산출되는 오류 금액입니다.
  • ④ 감가상각비를 1차 연도가 아닌 2차 연도 상각률(26\frac{2}{6})로 잘못 적용하여 상각비 60,000원 및 장부금액 120,000원으로 계산한 뒤 회수가능액 74,000원을 차감하면 도출되는 오답입니다.
  • ⑤ 감가상각비를 2차 연도 상각률로 잘못 계산한 장부금액(120,000원)에서 회수가능액마저 사용가치(70,000원)로 잘못 선택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관련 개념

유형자산의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할 때 그 차액만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회수가능액은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더 큰 금액(max⁡(FV−Cost to sell,VIU)\max(\text{FV}-\text{Cost to sell}, \text{VIU}))으로 측정합니다.
손상검토 전 먼저 취득원가에서 당기 감가상각비를 차감하여 기준일의 감가상각 후 장부금액을 올바르게 계산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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