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2회(2019) 12번]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회계원리
  1. ①관세 및 환급 불가능한 취득 관련 세금
  2. ②유형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
  3. ③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
  4. ④설치원가 및 조립원가
  5. ⑤유형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종업원 급여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는 데 소요되는 광고 및 판촉 원가는 유형자산을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작동 가능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가 아니므로 취득원가가 아닌 발생 시점의 당기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관세와 환급받을 수 없는 취득 관련 세금(예: 취득세)은 자산을 사용 가능한 상태로 취득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매입원가의 일부이므로 취득원가에 포함합니다.
  • ② 자산의 설치나 부지 사용 등으로 인해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해체·제거 및 복구의무는 자산의 최초 취득 시점에 복구충당부채로 인식하면서 해당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합니다.
  • ③ 신제품이나 새로운 서비스의 판촉, 광고, 소개에 소요되는 원가는 자산을 의도한 상태로 작동시키는 데 직접 기여하는 원가가 아니므로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며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④ 설치 및 조립에 직접 투입된 원가는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작동 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기 위한 직접 관련 원가에 해당하므로 취득원가에 합산합니다.
  • ⑤ 유형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 과정에 직접 종사한 직원에게 지급된 급여는 자산 취득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한 직접 원가이므로 취득원가에 가산합니다.

관련 개념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와 복구원가 추정액을 포함합니다.
반면, 경영진이 의도하는 가동 방식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일반 관리활동에서 발생하는 원가는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않고 발생기간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의 소개, 광고 및 판촉 활동, 새로운 지역에서의 영업 개시 등과 관련된 원가는 당기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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