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2회(2019) 18번]

(주)한국은 A주식을 20×1년 초 ₩1,000에 구입하고 취득수수료 ₩20을 별도로 지급하였으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선택하여 분류하였다. A주식의 20×1년 말 공정가치는 ₩900, 20×2년 말 공정가치는 ₩1,200이고, 20×3년 2월 1일 A주식 모두를 공정가치 ₩1,100에 처분하였다. A주식에 관한 회계처리 결과로 옳지 않은 것은?
회계원리
  1. ①A주식 취득원가는 ₩1,020이다.
  2. ②20×1년 총포괄이익이 ₩120 감소한다.
  3. ③20×2년 총포괄이익이 ₩300 증가한다.
  4. ④20×2년 말 재무상태표상 금융자산평가이익(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180이다.
  5. ⑤20×3년 당기순이익이 ₩100 감소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은 처분 시 누적 기타포괄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재ци클링)하지 않으며, 처분손익 또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으므로 처분 연도의 당기순이익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취득원가 항목은 매입가격 1,000원에 직접 관련된 거래원가인 취득수수료 20원을 가산하여 1,020원으로 측정되므로 옳습니다.
  • ② 20×1년 총포괄이익 변동은 공정가치가 1,020원에서 900원으로 하락하여 발생한 평가손실 120원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어 총포괄이익이 120원 감소하므로 옳습니다.
  • ③ 20×2년 총포괄이익 변동은 공정가치가 900원에서 1,200원으로 300원 상승함에 따라 당기 기타포괄이익 300원이 발생하여 총포괄이익이 300원 증가하므로 옳습니다.
  • ④ 재무상태표상 금융자산평가이익 누계액은 취득원가 1,020원과 20×2년 말 공정가치 1,200원의 차액인 180원이 잔액으로 계상되므로 옳습니다.
  • ⑤ 처분 시 당기순이익 영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은 처분 시 공정가치 변동액이나 누적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할 수 없으므로 당기순이익이 감소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FVOCI) 지분상품은 취득 시 발생한 거래원가를 최초 인식금액에 가산합니다.
기말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반영되어 총포괄손익을 변동시키며, 누적액은 재무상태표의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표시됩니다.
해당 지분상품을 처분할 때 발생하는 손익이나 누적된 기타포괄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재ци클링)되지 않고 이익잉여금 등 자본 내에서만 대체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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