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회계원리- ①미수이자
- ②다른 기업의 지분상품
- ③만기까지 인출이 제한된 정기적금
- ④거래상대방에게서 국채를 수취할 계약상의 권리
- ⑤선급금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선급금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가 아니라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을 권리이므로 금융자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미수이자는 향후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계약에 따라 현금을 수취할 권리이므로 금융자산에 해당합니다.
- ②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주식 등)은 K-IFRS 기준서상 금융자산의 정의에 명시적으로 포함됩니다.
- ③ 정기적금은 비록 만기까지 인출이 제한되어 있더라도 미래에 현금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를 나타내므로 금융자산에 해당합니다.
- ④ 국채는 그 자체가 금융부채이자 보유자 입장에서는 금융자산이며, 이를 수취할 계약상 권리 역시 금융자산으로 분류됩니다.
- ⑤ 선급금은 대금을 미리 지급하고 향후 현금이 아닌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권리이므로 금융자산이 아닌 비금융자산입니다.
관련 개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서 금융자산은 현금,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 거래상대방에게서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 등으로 정의됩니다.
반면 선급금, 선급비용 등은 미래에 현금 등 금융자산이 유입되는 것이 아니라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을 권리이므로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래에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권리가 있는지, 아니면 비금융자산이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인지를 구별하는 것이 금융자산 판정의 핵심입니다.
반면 선급금, 선급비용 등은 미래에 현금 등 금융자산이 유입되는 것이 아니라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을 권리이므로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래에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권리가 있는지, 아니면 비금융자산이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인지를 구별하는 것이 금융자산 판정의 핵심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