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2회(2019) 22번]

(주)한국은 20×1년 초 토지를 구입하고 다음과 같이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구분20×1년 초20×1년 말20×2년 말
현금₩1,000₩2,000₩2,000

20×1년 말 재무상태표상 토지(원가모형 적용)와 미지급금(상각후원가로 측정, 유효이자율 10% 적용)의 장부금액은? (단, 정상연금의 10% 2기간 현재가치계수는 1.7355이며, 단수차이가 발생할 경우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토지                         미지급금                                     토지                         미지급금                        

회계원리
  1. ①₩3,000                    ₩1,653
  2. ②₩3,000                    ₩1,818
  3. ③₩4,471                    ₩1,653
  4. ④₩4,471                    ₩1,818
  5. ⑤₩4,818                    ₩1,818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토지의 취득원가는 현금지급액과 미래 지급액의 현재가치 합계인 4,471원이며 토지는 비상각자산이므로 기말 장부금액도 4,471원이고, 20×1년 말 미지급금 장부금액은 차기 말 지급할 2,000원의 1년 현재가치인 1,818원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토지 취득 시 분할지급액의 현재가치 할인을 반영하지 않고 연차별 지급액만 단순 합산하여 계산하면 토지 장부금액이 잘못 산정되며, 미지급금 또한 유효이자율을 적용한 상각후원가가 아닌 다른 할인율이나 단일 현재가치계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② 미지급금 장부금액은 20×1년 말 지급 후 잔여 1기간 2,000원에 대한 현재가치로 올바르게 계산되었으나, 토지 장부금액을 현재가치 평가 없이 단순 지급액의 합으로 보았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③ 토지 취득원가는 계약 시점의 지급액 1,000원에 미래 2년간 매년 말 2,000원의 현재가치를 더하여 4,471원으로 올바르게 구하였으나, 미지급금 장부금액의 이자 및 원금 상각 계산이 잘못되었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④ 토지 취득원가는 계약금 1,000원에 미래 2년간 매년 말 2,000원의 현재가치(2,000원 ×1.7355=3,471\times 1.7355 = 3,471원)를 합산한 4,471원으로 유지되며, 20×1년 말 미지급금 장부금액은 20×2년 말 지급할 2,000원의 1기간 현재가치인 2,000÷(1+0.10)≈1,8182,000 \div (1 + 0.10) \approx 1,818원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⑤ 미지급금 잔액 1,818원은 정확하지만, 토지 장부금액에 현재가치 할인 및 이자비용을 잘못 가산하여 계상하였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현금구입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측정하므로, 장기이연지급조건의 경우 미래 지급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합니다.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자산이므로 원가모형 적용 시 손상 등의 사유가 없다면 취득원가가 기말 장부금액으로 유지됩니다. 한편 금융부채인 미지급금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후속 측정하며, 기초 장부금액에 유효이자(기초장부금액 ×\times 유효이자율)를 가산하고 원금 지급액을 차감하여 기말 장부금액을 계산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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