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2회(2019) 34번]

정상원가계산하에서 개별원가계산제도를 적용하는 경우, 과대 또는 과소 배분된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를 비례배분법에 의해 조정할 때, 차이조정이 반영되는 계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모든 계정잔액은 “0”이 아니다.)

ㄱ. 기초재공품ㄴ. 기말원재료ㄷ. 기말재공품
ㄹ. 기초제품ㅁ. 기말제품ㅂ. 매출원가

회계원리
  1. ①ㄱ, ㄴ, ㄷ
  2. ②ㄴ, ㄷ, ㄹ
  3. ③ㄴ, ㅁ, ㅂ
  4. ④ㄷ, ㄹ, ㅁ
  5. ⑤ㄷ, ㅁ, ㅂ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정상원가계산하에서 당기에 배부된 제조간접원가는 기말재공품, 기말제품, 매출원가 계정에만 포함되어 있으므로, 비례배분법 적용 시 이 세 계정에 배부차이를 안분하여 조정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기초재공품은 전기에 이미 제조과정에 투입되어 이월된 원가이므로 당기 배부차이 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재료 역시 제조간접원가가 배부되는 대상 계정이 아니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② 원재료는 제조간접원가가 투입되지 않는 원재료 저장 단계의 자산이고 기초제품은 전기에 완성되어 넘어온 재고이므로 당기의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가 반영되지 않아 옳지 않습니다.
  • ③ 매출원가와 기말제품은 배부차이 조정 대상 계정이 맞으나, 원재료 계정은 제조간접원가의 배부 대상이 아니므로 비례배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옳지 않습니다.
  • ④ 기말재공품과 기말제품은 조정 대상이 맞지만, 기초제품은 전기 완성품으로 당기 제조간접원가 배부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배부차이를 반영하지 않아 옳지 않습니다.
  • ⑤ 당기에 예정배부된 제조간접원가는 재공품에 투입된 후 당기 완성 및 판매 여부에 따라 기말재공품, 기말제품, 매출원가로 귀속되므로, 비례배분법 적용 시 이 세 계정에 배부차이를 안분 조정하는 것이 옳습니다.

관련 개념

정상원가계산에서 예정배부된 제조간접원가는 당기총제조원가에 산입되어 재공품 계정을 거쳐 제품 및 매출원가로 순차적으로 흘러갑니다.
따라서 발생한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를 비례배분법(총원가 비례배분법 또는 원가요소별 비례배분법)으로 조정할 때에는 해당 제조간접원가가 배부되어 포함되어 있는 기말재공품, 기말제품, 매출원가에 안분하여 조정합니다.
기초재고(기초재공품, 기초제품)는 전기에서 이월된 원가이므로 당기의 배부차이 조정 대상이 아니며, 원재료는 제조간접원가가 투입되기 전 단계의 계정이므로 배부차이가 반영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