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2회(2019) 50번]

다음은 공사비 구성의 분류표이다. ( )에 들어갈 항목으로 옳은 것은?

총공사비부가이윤
총원가일반관리비부담금
공사원가간접공사비
( )재료비
노무비
외주비
경 비

공동주택시설개론
  1. ①공통경비
  2. ②직접경비
  3. ③직접공사비
  4. ④간접경비
  5. ⑤현장관리비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공사원가는 간접공사비와 직접공사비로 구성되며, 재료비·노무비·외주비·경비는 목적물 시공에 직접 투입되는 직접공사비의 세부 구성 항목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공통경비는 특정 공종에만 전속되지 않고 공사 전반에 공통으로 소요되는 경비로, 원가 체계의 대분류 항목인 직접공사비의 위치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 ② 직접경비는 기계경비나 특허권 사용료 등 특정 목적물 형성에 직접 귀속되는 경비로서 경비 항목의 하위 요소에 해당하므로 분류표의 괄호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 ③ 직접공사비는 공사원가를 간접공사비와 양분하는 상위 항목이며, 하위의 재료비, 노무비, 외주비, 경비를 포괄하므로 괄호에 들어갈 올바른 항목입니다.
  • ④ 간접경비는 공사 진행을 위해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항목으로, 재료비와 노무비 등을 아우르는 상위 분류가 될 수 없습니다.
  • ⑤ 현장관리비는 현장 유지를 위해 지출되는 비용으로 간접공사비(또는 간접노무비·간접경비 등)의 범주에 속하므로 직접비 세부 항목의 상위 체계로 볼 수 없습니다.

관련 개념

공사비 체계에서 총공사비는 총원가와 부가이윤으로 구성되며, 총원가는 공사원가와 일반관리비의 합으로 산정됩니다.
이 중 현장 시공과 직접 관련된 공사원가는 현장에 직접 투입되는 직접공사비와 현장을 지원·관리하는 간접공사비로 대별됩니다.
직접공사비의 하위 항목에는 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데 직접 소비되는 재료비, 노무비, 외주비, 경비 등이 포함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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