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2회(2019) 58번]

방습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동주택시설개론
  1. ①방수모르타르의 바름 두께 및 횟수는 정한 바가 없을 때 두께 15 mm 내외의 1회 바름으로 한다.
  2. ②방습공사 시공법에는 박판시트계, 아스팔트계, 시멘트모르타르계, 신축성 시트계 등이 있다.
  3. ③아스팔트 펠트, 비닐지의 이음은 100 mm 이상 겹치고 필요할 때는 접착제로 접착한다.
  4. ④방습도포는 첫 번째 도포층을 12시간 동안 양생한 후에 반복해야 한다.
  5. ⑤콘크리트, 블록, 벽돌 등의 벽체가 지면에 접하는 곳은 지상 100∼200 mm 내외 위에 수평으로 방습층을 설치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방습도포 시 첫 번째 도포층은 12시간이 아닌 24시간 동안 충분히 양생한 후 반복하여 도포해야 하므로 방습도포 양생 시간을 잘못 기술한 선지가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방수모르타르 바름의 두께 및 횟수는 특기시방서 등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면 15 mm 내외로 1회 바르는 것을 표준으로 하므로 적절한 설명입니다.
  • ② 방습공사에는 아스팔트계, 방습 모르타르계, 박판시트계, 신축성 시트계 등 사용 재료 및 시공 방식에 따른 다양한 시공법이 존재하므로 적합합니다.
  • ③ 아스팔트 펠트나 방습 비닐지를 깔아 방습층을 형성할 때 이음 부위는 최소 100 mm 이상 충분히 겹치게 시공하며, 필요에 따라 접착제로 고정하므로 올바릅니다.
  • ④ 방습도포 시공 시 첫 번째 도포층은 12시간이 아니라 24시간 동안 양생한 후에 후속 도포를 반복하여야 하므로 잘못된 설명입니다.
  • ⑤ 벽돌, 블록, 콘크리트 등의 조적·구체 벽체가 지면과 접하는 하단부는 모세관 현상에 따른 지중 습기 상승을 막기 위해 지상 100~200 mm 내외 높이에 수평 방습층을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타당합니다.

관련 개념

방습공사는 지면이나 외부의 습기가 건물 내부로 침투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바닥 및 벽체 등에 방습층을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방습층 시공 시 아스팔트 펠트나 비닐지 등의 이음 폭은 최소 100 mm 이상 겹치도록 시공해야 밀실한 방습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방습도포 공법의 경우 하도나 첫 번째 도포층이 충분히 건조 및 양생될 수 있도록 최소 24시간 동안 양생한 후 다음 도포를 진행해야 도막의 결함이나 탈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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