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법상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ㄱ.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법상의 물권이다.
ㄴ.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사실상의 소유권이라는 관습법상의 물권을 취득한다.
ㄷ. 지역주민이 관련 법령에 따른 근린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경우, 그들에게 배타적인 관습법상의 공원이용권이 인정된다.
- ①ㄱ
- ②ㄴ
- ③ㄷ
- ④ㄴ, ㄷ
- ⑤ㄱ, ㄴ, ㄷ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판례상 온천권, 미등기 건물의 사실상 소유권, 배타적 공원이용권은 모두 관습법상의 물권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제시된 세 항목이 모두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온천에 관한 권리가 물권이 아니어서 옳지 않은 설명이지만, 다른 보기들 역시 모두 부인되므로 이 내용만 단독으로 고른 것은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지 못했습니다.
- ②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에게 사실상의 소유권이라는 관습법상 물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틀린 진술이지만, 역시 다른 잘못된 설명들을 누락하여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 ③ 근린공원 이용에 따른 배타적 공원이용권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은 내용이지만, 이 외에도 잘못된 설명이 더 포함되어 있어 단독 정답이 아닙니다.
- ④ 미등기 건물의 사실상 소유권과 배타적 공원이용권이 부인된다는 점은 맞지만, 온천권에 관한 잘못된 서술까지 함께 묶어 선택해야 합니다.
- ⑤ 판례상 온천권, 미등기 무허가건물 양수인의 사실상 소유권, 배타적 공원이용권은 모두 관습법상의 물권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세 가지 설명이 모두 옳지 않아 정답입니다.
관련 개념
물권법정주의(민법 제185조)에 따라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관습법상 물권의 성립을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여, 분묘기지권이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온천권,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에게 인정되는 사실상의 소유권, 공원이용권, 사도통행권 등은 판례상 관습법상의 물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관습법상 물권의 성립을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여, 분묘기지권이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온천권,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에게 인정되는 사실상의 소유권, 공원이용권, 사도통행권 등은 판례상 관습법상의 물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