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2회(2019) 82번]

미혼인 18세의 甲은 친권자인 모(母) 乙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며, 이웃의 丙을 친아버지처럼 의지하며 살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1. ①丙의 甲에 대한 수권행위가 있더라도 甲이 丙의 대리인으로 행한 법률행위는 미성년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2. ②甲은 자신의 재산을 丙에게 준다는 유언을 할 수 없다.
  3. ③乙이 甲에게 특정한 영업을 허락하였다면, 乙은 그 영업에 관한 법정대리권을 상실하므로 더 이상 그 영업에 대한 허락을 취소할 수 없다.
  4. ④甲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는 법률행위를 乙의 동의 없이 하였다면, 甲은 乙의 동의 없음을 이유로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5. ⑤甲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는 법률행위를 하면서 상대방에게 단순히 자신이 능력자라고 사언(詐言)한 경우라면, 乙의 동의 없음을 이유로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판례에 따르면 민법 제17조의 속임수(사술)는 사술을 써서 적극적으로 상대방을 기망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단순히 자신이 성년자 또는 능력자라고 말로 속인 사언(詐言)만으로는 취소권이 배제되지 않아 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으므로(민법 제117조), 본인이 미성년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여 대리인 자격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 ② 만 17세에 달한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 유효하게 유언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1061조), 18세인 자는 자신의 재산에 관해 자유롭게 유언할 수 있습니다.
  • ③ 법정대리인은 특정한 영업을 허락한 후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언제든지 그 영업에 대한 허락을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조 제2항).
  • ④ 제한능력자 본인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자신이 단독으로 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스스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40조).
  • ⑤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능력자로 오인하게 한 때에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민법 제17조 제1항), 판례상 단순히 자신이 능력자라고 말한 사언(詐言)은 속임수(사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여전히 동의 없음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어 옳습니다.

관련 개념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법률행위를 할 수 있으며, 동의 없는 행위는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한능력자의 속임수에 의한 취소권 배제 규정에서 '속임수(사술)'는 단순히 자기가 능력자라고 거짓말(사언)을 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신분증이나 인감증명서 등을 위조·변조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요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또한 미성년자라도 대리인이 될 수 있고(민법 제117조), 만 17세에 달하면 단독으로 유언할 수 있으며(민법 제1061조), 미성년자 본인도 동의 없는 행위를 직접 취소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