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2회(2019) 111번]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1. ①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동안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아니한다.
  2. ②유치권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3. ③유치권자가 채무자의 승낙 없이 채무자 소유인 유치물을 타인에게 대여하면 이로써 즉시 유치권은 소멸한다.
  4. ④유치권행사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한다.
  5. ⑤유치권에 의한 경매에서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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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민법 제320조 제1항에 따라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도래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이므로,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민법 제320조 제1항에 따르면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여야 유치권이 성립하므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동안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아 옳습니다.
  • ② 유치권자가 유치물인 주택에 스스로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하므로 틀립니다(다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의무는 발생함).
  • ③ 유치권자가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며, 대여 행위 자체로 즉시 유치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틀립니다.
  • ④ 민법 제326조에 따르면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시효중단 사유에 해당한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 ⑤ 유치권자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경매를 신청할 수 있으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는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관련 개념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등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법정담보물권입니다.
민법 제320조 제1항에 따라 채권의 변제기 도래는 유치권의 필수적인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입니다.
또한 유치권은 우선변제권이 없으며, 유치권의 행사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민법 제326조),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나 채무자의 소멸청구권(민법 제324조) 등 세부 법리를 정확히 구별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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