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①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동안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아니한다.
- ②유치권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유치권자가 채무자의 승낙 없이 채무자 소유인 유치물을 타인에게 대여하면 이로써 즉시 유치권은 소멸한다.
- ④유치권행사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한다.
- ⑤유치권에 의한 경매에서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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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민법 제320조 제1항에 따라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도래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이므로,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민법 제320조 제1항에 따르면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여야 유치권이 성립하므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동안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아 옳습니다.
- ② 유치권자가 유치물인 주택에 스스로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하므로 틀립니다(다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의무는 발생함).
- ③ 유치권자가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며, 대여 행위 자체로 즉시 유치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틀립니다.
- ④ 민법 제326조에 따르면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시효중단 사유에 해당한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 ⑤ 유치권자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경매를 신청할 수 있으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는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관련 개념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등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법정담보물권입니다.
민법 제320조 제1항에 따라 채권의 변제기 도래는 유치권의 필수적인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입니다.
또한 유치권은 우선변제권이 없으며, 유치권의 행사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민법 제326조),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나 채무자의 소멸청구권(민법 제324조) 등 세부 법리를 정확히 구별해야 합니다.
민법 제320조 제1항에 따라 채권의 변제기 도래는 유치권의 필수적인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입니다.
또한 유치권은 우선변제권이 없으며, 유치권의 행사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민법 제326조),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나 채무자의 소멸청구권(민법 제324조) 등 세부 법리를 정확히 구별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