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2회(2019) 110번]

甲이 乙 소유의 대지에 전세권을 취득한 후 丙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그 전세권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1. ①甲과 乙은 전세권을 설정하면서 존속기간을 6개월로 정할 수 있다.
  2. ②설정행위로 금지하지 않은 경우, 甲은 전세권의 존속기간 중에 丙에게 전세권을 양도할 수 있다.
  3. ③전세권의 존속기간 중에 甲은 전세권을 보유한 채, 전세금반환채권을 丙에게 확정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
  4. ④전세권의 갱신 없이 甲의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丙은 甲의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다.
  5. ⑤존속기간의 만료로 甲의 전세권이 소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丙에게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로 전세권이 소멸하더라도 저당권자가 전세금반환채권에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압류 등을 거치지 않았다면, 전세권설정자는 저당권자가 아닌 원래의 전세권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건물 전세권과 달리 토지 전세권에는 민법상 1년의 최단존속기간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존속기간을 6개월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 적법합니다.
  • ② 전세권은 물권으로서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며, 설정계약 당시에 처분 금지 특약을 하지 않았다면 존속기간 중이라도 타인에게 전세권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 ③ 전세권의 존속기간 중에는 전세권과 분리하여 전세금반환채권만을 확정적으로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반하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④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이 소멸하므로, 저당권의 목적물이 소멸하여 저당권자는 전세권 자체에 대해 경매를 신청하거나 저당권을 직접 실행할 수 없습니다.
  • ⑤ 전세권저당권자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해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압류 등을 하지 않은 이상, 전세권설정자는 여전히 원래의 전세권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하므로 저당권자에게 직접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개념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이 소멸하므로 전세권 자체는 말소등기 없이도 당연히 소멸합니다.
이에 따라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 역시 목적물의 소멸로 효력을 잃게 되어 전세권 자체에 대한 경매 등 저당권 실행이 불가능해집니다.
이 경우 저당권자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등을 받아 배당을 받아야 하며, 압류 등이 없는 상태에서는 전세권설정자가 여전히 원전세권자에게 반환의무를 집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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