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ㄱ. 채권자취소권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행사할 수 있다.
ㄴ.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ㄷ.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반환이 원칙이다.
- ①ㄱ
- ②ㄴ
- ③ㄱ, ㄷ
- ④ㄴ, ㄷ
- ⑤ㄱ, ㄴ, ㄷ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채권자취소권은 반드시 재판상 소를 제기하여 행사해야 하며 그 상대방은 수익자 또는 전득자이므로 채무자를 상대로는 행사할 수 없고, 원상회복은 가액반환이 아닌 원물반환이 원칙이므로 옳은 것은 ㄴ 하나뿐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채권자취소권은 재판 외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행사할 수 없고 반드시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식으로만 행사해야 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② 채권자취소소송의 피고적격은 사해행위의 수익자나 전득자에게만 인정되며, 채무자는 피고가 될 수 없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③ 재판상 행사 원칙을 위반한 설명과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반환을 원칙으로 잘못 설명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옳지 않습니다.
- ④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이 원칙이고 가액배상은 예외적인 방법이므로, 이를 원칙으로 본 설명이 포함되어 옳지 않습니다.
- ⑤ 재판 외 의사표시로 행사할 수 없다는 점과 원상회복의 원칙이 원물반환이라는 점을 간과한 설명들이 포함되어 있어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총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일탈된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권리입니다.
민법 제406조 제1항에 따라 채권자취소권은 반드시 재판상 소송의 형태로만 행사하여야 하며, 소송의 상대방(피고)은 수익자 또는 전득자이고 채무자는 피고적격이 없습니다.
원상회복의 방법은 일탈재산 자체의 반환인 원물반환이 원칙이며,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가액배상이 인정됩니다.
민법 제406조 제1항에 따라 채권자취소권은 반드시 재판상 소송의 형태로만 행사하여야 하며, 소송의 상대방(피고)은 수익자 또는 전득자이고 채무자는 피고적격이 없습니다.
원상회복의 방법은 일탈재산 자체의 반환인 원물반환이 원칙이며,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가액배상이 인정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