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①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채권발생 당시의 현상대로 그 물건을 인도하여야 한다.
- ②채무의 변제로 타인의 물건을 인도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③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없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동일한 가치의 물건으로 급여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
- ④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한다.
- ⑤법률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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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민법 제469조 제2항에 따라 이해관계 없는 제3자만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하므로, 법률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유효하게 변제할 수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특정물 인도의 목적물 상태에 관하여 민법 제462조는 채권발생 당시가 아니라 이행기의 현상대로 인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② 타인의 물건을 변제로서 인도한 경우에 대해 민법 제463조는 채무자가 다시 유효한 변제를 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손해배상만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 ③ 대물변제가 성립하여 본래의 채무를 소멸시키려면 민법 제466조에 따라 반드시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야 하므로 승낙 없이 급여하여 효력이 생긴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 ④ 변제장소의 약정이 없는 경우 민법 제467조 제1항에 따라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 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하므로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인도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잘못되었습니다.
- ⑤ 민법 제469조 제2항에 따르면 이해관계 없는 제3자만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할 수 없으므로, 보증인이나 담보물의 제3취득자처럼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채무자의 반대의사가 있더라도 유효하게 변제할 수 있어 옳은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변제는 채무의 내용인 급부를 실현하여 채권을 소멸시키는 행위로, 채무자 본인뿐만 아니라 원칙적으로 제3자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자의 변제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하지만,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 등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유효하게 변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물의 인도 채무는 이행기의 현상대로 인도하여야 하고, 장소 약정이 없으면 채권성립 당시 그 물건이 있던 장소가 변제장소가 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