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①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 ②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③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1차적으로 공작물의 소유자가 배상책임을 진다.
- ④교사자나 방조자도 공동행위자로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질 수 있다.
- ⑤대리감독자인 교사의 보호ㆍ감독책임은 소속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여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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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1차적으로 공작물의 점유자가 부담하고, 점유자가 면책된 경우에 비로소 2차적으로 소유자가 부담하므로 소유자가 1차적 배상책임을 진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사용자책임에서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면책 규정(민법 제7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면합니다.
- ② 도급인은 원칙적으로 수급인의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나,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민법 제757조 단서).
- ③ 공작물 하자로 인한 책임은 1차적으로 공작물의 점유자가 부담하며,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하여 면책된 경우에 한하여 2차적으로 소유자가 책임을 집니다(민법 제758조 제1항). 따라서 1차적으로 소유자가 책임을 진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 ④ 민법 제760조 제3항에 따라 교사자나 방조자도 공동행위자로 보아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⑤ 교사의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는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미치며, 그 범위를 벗어난 사생활까지 무한정 확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개념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르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1차적으로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2차적으로 소유자가 무과실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작물 책임에서 1차적 책임자는 소유자가 아니라 점유자이며, 소유자는 점유자의 면책이 인정되는 경우에 2차적 책임을 집니다.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2차적으로 소유자가 무과실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작물 책임에서 1차적 책임자는 소유자가 아니라 점유자이며, 소유자는 점유자의 면책이 인정되는 경우에 2차적 책임을 집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