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①특정물매매의 경우 목적물에 하자가 있더라도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②변제기에 도달한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매매계약 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 ③무효인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하자있는 권리를 경락받은 자는 경매의 채무자나 채권자에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 ④매매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⑤종류매매의 경우 인도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선의의 매수인은 하자없는 물건을 청구하는 동시에 손배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종류매매에서 매수인의 완전물급부청구권은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갈음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하자 없는 물건의 급부를 청구하면서 동시에 손해배상을 중첩적으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특정물매매의 하자담보책임(민법 제580조)에 기한 계약해제권은 매수인이 선의이며 무과실인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목적물에 하자가 있음을 알고 매수한 악의의 매수인에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②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 변제기에 도달한 채권의 경우에는 매매계약 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합니다(민법 제569조의2 또는 제579조 제1항).
- ③ 경매에 있어서의 담보책임(민법 제578조)은 공경매절차가 유효함을 전제로 하므로, 강제경매절차가 무효인 경우에는 민법상 담보책임이 성립하지 않고 부당이득반환의 법리에 따라 해결해야 합니다.
- ④ 판례는 민법 제580조의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착오의 요건을 갖춘 경우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착오 취소권과의 경합을 인정합니다.
- ⑤ 민법 제581조 제2항에 따르면 종류매매의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완전물급부청구권은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청구에 '갈음하여' 행사하는 것이지 동시에 병경하여 행사할 수 없습니다.
관련 개념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매매계약의 유상성에 비추어 매수인을 보호하고 공평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법정책임입니다.
권리의 하자뿐만 아니라 물건의 하자(특정물매매 및 종류매매)에 대해서도 일정한 요건하에 해제권, 손해배상청구권, 대금감액청구권, 완전물급부청구권 등이 인정됩니다.
종류매매에서 완전물급부청구권을 행사할 때에는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동시에 병경하여 행사할 수 없고, 이를 갈음하여 행사하여야 합니다.
권리의 하자뿐만 아니라 물건의 하자(특정물매매 및 종류매매)에 대해서도 일정한 요건하에 해제권, 손해배상청구권, 대금감액청구권, 완전물급부청구권 등이 인정됩니다.
종류매매에서 완전물급부청구권을 행사할 때에는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동시에 병경하여 행사할 수 없고, 이를 갈음하여 행사하여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