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동주택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가 확대되고 있다. 다음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령”의 일부분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공동주택시설개론제18조의4(충전시설 설치대상 시설 등)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차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을 100개 이상 갖춘 시설 중 전기자동차 보급현황ㆍ보급계획ㆍ운행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생략…
2.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 )세대 이상의 아파트
나. 기숙사
3. 시ㆍ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
- ①100
- ②200
- ③300
- ④400
- ⑤500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2020년 시험 출제 당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4에 규정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대상 아파트 기준은 500세대 이상이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백 단위 수치인 100은 현행 개정 법령(2022년 1월 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파트 세대수 기준에는 해당하나, 2020년 시험 출제 당시 시행령 기준으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② 이백 단위 수치인 200은 출제 당시 구 법령 및 현행 법령 어디에서도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 아파트의 기준 세대수로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 ③ 삼백 단위 수치인 300은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등의 기준 세대수와 혼동하기 쉬우나, 본 법령의 충전시설 설치 기준 세대수와는 무관합니다.
- ④ 사백 단위 수치인 400은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상 규정된 적이 없는 수치로 정답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⑤ 오백 단위 수치인 500은 2020년 시험 출제 당시 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4 제2호 가목에서 규정했던 충전시설 설치 대상 아파트의 정확한 세대수 기준입니다.
관련 개념
환경친화적 자동차 법령에서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단위구획을 갖춘 공동주택 및 공공건물 등에 충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중 아파트는 일정 세대수 이상일 때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의무가 발생하며, 지자체 조례에 따라 세부 설치 비율 및 기준이 구체화됩니다.
2020년 시험 출제 당시에는 대규모 단지 중심인 500세대 이상을 기준으로 규정하였으나, 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해 대상 세대수 기준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공동주택 중 아파트는 일정 세대수 이상일 때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의무가 발생하며, 지자체 조례에 따라 세부 설치 비율 및 기준이 구체화됩니다.
2020년 시험 출제 당시에는 대규모 단지 중심인 500세대 이상을 기준으로 규정하였으나, 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해 대상 세대수 기준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