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3회(2020) 68번]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공동주택시설개론
  1. ①“대형소화기”란 화재 시 사람이 운반할 수 있도록 운반대와 바퀴가 설치되어 있고 능력단위가 A급 10단위 이상, B급 20단위 이상인 소화기를 말한다.
  2. ②“소형소화기”란 능력단위가 1단위 이상이고 대형소화기의 능력단위 미만인 소화기를 말한다.
  3. ③“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란 주거용 주방에 설치된 열발생 조리기구의 사용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 열원(전기 또는 가스)을 자동으로 차단하며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4. ④“유류화재(B급 화재)”란 인화성 액체, 가연성 액체, 석유 그리스, 타르, 오일, 유성도료, 솔벤트, 래커, 알코올 및 인화성 가스와 같은 유류가 타고 나서 재가 남지 않는 화재를 말한다.
  5. ⑤“주방화재(C급 화재)”란 주방에서 동식물유를 취급하는 조리기구에서 일어나는 화재를 말한다. 주방화재에 대한 소화기의 적응화재별 표시는 ‘C’로 표시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주방에서 동·식물유를 취급하는 조리기구 화재는 K급 화재(주방화재)이며 소화기의 적응 표시도 'K'로 표기해야 합니다. C급 화재는 통전 중인 전기기구 등에서 일어나는 전기화재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대형소화기는 운반대와 바퀴가 설치되어 사람이 운반할 수 있는 구조로, 능력단위가 A급 10단위 이상, B급 20단위 이상이어야 하므로 기준에 부합합니다.
  • ② 소형소화기는 능력단위가 1단위 이상이고 대형소화기의 능력단위 미만인 소화기를 뜻하므로 정의가 옳습니다.
  • ③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주방 조리기구 화재 시 열원(가스나 전기)을 자동으로 차단하면서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장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④ 유류화재는 인화성·가연성 액체나 석유 그리스, 가스 등 유류가 연소한 후 재를 남기지 않는 화재로 B급 화재에 해당합니다.
  • ⑤ 주방에서 동·식물유를 취급하는 조리기구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K급 화재(주방화재)이며 소화기의 적응화재별 표시도 'K'로 해야 합니다. 'C' 표시는 전기가 통하는 기기 등에서 발생하는 C급 전기화재에 해당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화재는 대상물과 특성에 따라 일반화재(A급), 유류화재(B급), 전기화재(C급), 주방화재(K급)로 구분됩니다.
주방에서 동·식물유를 취급하는 조리기구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K급 화재에 해당하며, 적응 소화기에도 'K'로 표시합니다.
C급 화재는 통전 중인 전기기기 등에서 발생하는 전기화재를 의미하며 적응화재 표시는 'C'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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