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3회(2020) 83번]

형성권이 아닌 것은?
민법
  1. ①취소권
  2. ②상계권
  3. ③채권자대위권
  4. ④계약의 약정해지권
  5. ⑤매매의 일방예약완결권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관리권능으로,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법률관계를 직접 발생·변경·소멸시키는 형성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취소권은 무능력, 착오, 사기·강박 등으로 흠이 있는 법률행위를 일방적 의사표시로 소급하여 무효로 만드는 대표적인 형성권입니다.
  • ② 상계권은 채무자가 동종의 채권·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형성권에 해당합니다.
  • ③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행사하지 않는 권리를 채권자가 대신 행사하는 재산관리권(실체법상 권능)일 뿐, 일방적 의사표시로 권리관계를 직접 변동시키는 형성권이 아닙니다.
  • ④ 약정해지권은 당사자의 약정으로 유보한 해지권을 일방적 의사표시로 행사하여 계속적 계약 관계를 장래를 향해 소멸시키는 형성권입니다.
  • ⑤ 매매의 일방예약완결권은 매매 예약 완결권자가 완결의 의사표시를 일방적으로 함으로써 본계약인 매매를 성립시키는 형성권입니다.

관련 개념

형성권은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법률관계의 발생·변경·소멸이라는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권리입니다.
이에 반해 청구권은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하여 일정한 작위나 부작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법정관리권의 일종으로, 단독의 의사표시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형성권에 속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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