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제23회(2020) 84번]

주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민법
  1. ①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없다.
  2. ②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
  3. ③당사자는 특정한 행위에 관하여 가주소를 정할 수 있다.
  4. ④법인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5. ⑤국내에 주소가 없는 자에 대하여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우리 민법 제18조 제2항은 주소에 관하여 복수주의를 채택하여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민법 제18조 제2항은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고 규정하여 복수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두 곳 이상 있을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 ② 민법 제19조에 따르면 주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거소를 주소로 보아 법률관계의 불안정을 방지합니다.
  • ③ 민법 제21조에 따라 당사자는 특정한 행위에 관하여 가주소를 정할 수 있으며, 그 행위에 관하여는 이를 주소로 봅니다.
  • ④ 민법 제36조에 따라 법인의 주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⑤ 민법 제20조에 따르면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자에 대하여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봅니다. 단, 국내외를 통한 주소가 있는 때에는 거소로 의제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민법상 주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으로 정해지며, 실질주의와 복수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주소의 보충적 개념으로서 주소를 알 수 없거나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 거소가 주소로 의제됩니다. 또한 거래의 편의와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특정 법률관계에 관하여 가주소를 정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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